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여수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즉시즉시
발급대상자 (대상 자녀)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급대상자 (대상 자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발급대상자 (대상 자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구분[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신청인 구분[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
비 고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란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신 청 인
첨부 서류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년 이상 여수 거주 입증할 수 있는 주소이력 포함) * 발급대상자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자녀(만 5세~만 18세)인 경우는 제외 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 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희망바우처 카드(희망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4.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희망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3.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탁기간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4.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희망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3.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탁기간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희망바우처 카드의 발급은 본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희망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의미합니다. 가.“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나.“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희망바우처 카드의 발급은 본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희망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의미합니다. 가.“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나.“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발급 위임장

위임자 (발급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위임자 (발급대상자)주소주소주소
위임자 (발급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수임자 (대리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수임자 (대리 신청인)주소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수임자 (대리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중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2.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5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는 연 8만 원 상당의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2.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된 것을 말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5. 별지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 중지)

제7조(사용 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이하 “사용자”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 기한)

제9조(사용 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관리)

제10조(사용자 관리)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용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제5조·제6조·제10조에 따른 희망바우처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체험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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