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2. “인구영향평가”란 주요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 및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 분석2.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산업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에 대한 사업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결혼·임신·출생·양육 지원 사업4.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5.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7.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8.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9.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력 사업10.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삭제 <삭제 2025. 9. 30.>

제7조(인구영향평가)

제7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ㆍ기업, 법인, 개인 및 공무원 등을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제안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가. 인구정책 관련 기관 업무 관계자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안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2023. 7. 11. 조례 제1906호, 2025. 9. 30. 조례 제2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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