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종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구 분구 분적용 기준적용 기준일반시민특례자관외자
공설묘지계계분묘1기당 6.61㎡/30년분묘1기당 6.61㎡/30년900,0001,170,000-
공설묘지일반 분묘사용료분묘1기당 6.61㎡/30년분묘1기당 6.61㎡/30년540,000810,000-
공설묘지일반 분묘관리비분묘1기당 6.61㎡/30년분묘1기당 6.61㎡/30년360,000360,000-
공설묘지가족형 묘지사용료분묘1기당/30년 (총 면적 6.61㎡)분묘1기당/30년 (총 면적 6.61㎡)600,000780,000-
자연장지사용료사용료잔디형분묘1기당 0.23㎡/40년320,000480,000
자연장지사용료사용료수목형분묘1기당 1.20㎡/40년416,000624,000-
화장시설사용료사용료15세 이상 (1구)15세 이상 (1구)60,000400,000600,000
화장시설사용료사용료15세 미만 (1구)15세 미만 (1구)42,000126,000189,000
화장시설사용료사용료개장유골 (1구)개장유골 (1구)30,00090,000-
화장시설사용료사용료죽은 태아 (1구)죽은 태아 (1구)21,00063,00094,500
봉 안 당사용료사용료봉안(1구)/15년봉안(1구)/15년120,000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7. 6.>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

안치기간1년 이내2년 이내3년 이내4년 이내5년 이내
환급비율50%40%30%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4. 2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부부 봉안 시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부터 적용하고 신규사용료를 수납한다. 다만, 안치기간 5년 이내의 경우 환급비율에 따라 환불하며, 기존 안치자 중 감면자는 신규 사용료를 수납한다.

[별표 4] 국가보훈법의 희생공헌자의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9. 10. 1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9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1. <삭제 2019. 10. 14.>2. <삭제 2016. 4. 2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개정 2016. 4. 22.>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25. 6. 30.>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2.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원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2016. 4. 2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15. 11. 10.>

제6조(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제6조(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6. 4. 22.>

제8조(사용신고)

제8조(사용신고)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해야한다. <개정 2020. 7.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7. 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 7. 6.]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신청 없이 개방하여 다른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3.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제9조(사용자격)

제9조(사용자격)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ㆍ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1. 일반 시민(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를 말한다) 다만, 관내에 출생등록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도 일반시민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2023. 9. 19.>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개정 2015. 11. 10., 2019. 10. 14.>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개정 2015. 11. 10., 2019. 10. 14.>4. 특례자5. 관외자(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과 그 외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설화장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19. 10. 14., 2025. 6. 30.>② 제1항제4호의 특례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22.>[본조 제목 개정 2019. 10. 14.]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2025. 6. 30.>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3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본항 신설 2015. 11. 10., 개정 2020. 7. 6., 2025. 6.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7. 6.>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6. 30.>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추모객이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4. 22.>

제14조(변경신고 등)

제14조(변경신고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15. 11. 10.>3. 공설묘지 신고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개정 2015. 11. 10., 2020. 7. 6.>[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제15조(운영·관리)

제15조(운영·관리)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제16조(위탁방법)

제16조(위탁방법)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9. 10. 14.>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1. 위탁관리 기간2. 위탁관리 방법3. 시설관리4. 시설 임대료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5. 6. 30.>1. <삭제 2016. 4. 22.>2. <삭제 2016. 4. 22.>3. <삭제 2016. 4. 22.>4. <삭제 2016. 4. 22.>④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동안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1. 10.>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공무원 배치)

제19조(관리 공무원 배치)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명칭과 위치)

제20조(명칭과 위치) 공설묘지와 공설자연장지는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④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0. 7. 6.>

제22조(분묘의 면적 및 사용방법)

제22조(분묘의 면적 및 사용방법)① 공설묘지 분묘 1기의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한 유골을 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매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묘 1기의 면적 안에 최대 8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③ 가족묘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기 이내에 한하여 연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접 사용은 최초 매장 분묘를 기점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20. 7. 6.>[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제23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제23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분묘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24조(분묘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하기 전에는 분묘의 매매·양도·임대 및 사전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6.>1. 70세 이상인 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20. 7. 6.>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5. 11. 10.. 2019. 10. 14., 2020. 7. 6.>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분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5.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7. 6.>6. 제22조제2항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여 분묘 2기 이상 8기 이하의 가족형 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 7. 6.>[본조 제목 개정 2020. 7. 6.]

제25조(묘지사용권의 양도금지)

제25조(묘지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1. 10.>

제26조(분묘의 구조)

제26조(분묘의 구조)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③ 비석 설치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석질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요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④ 묘지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장명령 등)

제27조(개장명령 등)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주어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0. 7. 6., 2025. 6. 30.>② 시장은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수거·개장하고 그 비용은 묘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0. 7. 6.>

제27조의2(명칭과 위치)

제27조의2(명칭과 위치) 자연장지의 명칭은 "공설자연장지"라 하며,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190번지 지선에 위치한다. [본조 신설 2016. 4. 22.]

제27조의3(자연장지의 사용)

제27조의3(자연장지의 사용)① 자연장지의 사용(시체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정하며,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매장한다. <개정 2020. 7. 6.>②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6. 4. 22.]

제27조의4(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방법)

제27조의4(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방법)① 자연장지 1기의 사용면적은 잔디형의 경우 0.23제곱미터 이하, 수목형은 1.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분묘 위치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④ 그 밖에 자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6. 4. 22.]

제28조(명칭과 위치)

제28조(명칭과 위치)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승화원”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제29조(사용료 감면)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3. 9. 19., 2025. 6. 30.>3.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대상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21. 4. 12., 2023. 9. 19.>5.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2. 6. 29,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25. 6. 30.]7.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10. 14.]8.「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신설 2024. 10. 18.>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 10. 14., 본조제8호에서 이동 2024. 10. 18.>

제30조(유택동산의 설치)

제30조(유택동산의 설치)① 시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

제31조(명칭과 위치)

제31조(명칭과 위치)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추모의 집”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의곡길 494에 둔다. <개정 2019. 10. 14.>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① 공설봉안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유골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0. 7. 6.>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2020. 7. 6.>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신청 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20. 7. 6.>

제33조(유골 봉안)

제33조(유골 봉안)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② 유골을 봉안하는 도중 사용신청을 한 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제34조(사용료 감면)

제34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 2023. 9. 19., 2025. 6. 30.>3.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대상자 <개정 2015. 11. 10., 2016. 4. 22., 2019. 10. 14.>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본호 신설 2012. 6. 29. 개정 2021. 4. 12., 2023. 9. 1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호 신설 2016. 4. 22., 개정 2025. 6. 30.]6.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10. 14.]7.「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신설 2024. 10.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34조의2(연장사용료)

제34조의2(연장사용료)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장 사용 신청자(연고자를 말한다)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120,000원 <개정 2020. 7. 6.>2. 제1호 외의 경우 : 500,000원[본조 신설 2019. 10. 14.]

제35조(안치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봉안유골의 처리)

제35조(안치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봉안유골의 처리) 안치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골인수를 청구하지 않는 무연고 봉안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36조

제36조 <삭제 2025. 6. 30.>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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