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1 시행 2023-01-11 일부개정

별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세 부 업 무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세 부 업 무공개기관 및 부서공개주기공 개 시 기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업무계획해당 관․과․소연1회2월중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예 산〃수 시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기 금〃수 시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결 산〃연1회결산 승인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체무관리〃연1회결산 종료일부터 1월 이내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연 도 별 상환계획〃연1회결산 종료일부터 1월 이내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시장, 부시장, 국․소․단장〃월1회매월 10일
4. 사업소 및 위탁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경영 실적 평가 결과〃연1회다음연도 2월 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월1회매월 15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대기오염도 측정 결과〃월1회매월 25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ㆍ측정결과하천수질오염도 (BOD) 측정 결과〃분기별매분기 다음달말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연1회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연1회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산업통계〃연1회3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 통 량〃연1회1월중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도시계획 관련통계〃변동시수 시
7.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시정 성과 평가 결과〃연1회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 부 업 무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 부 업 무공개기관 및 부서공개주기공 개 시 기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해당 관ㆍ과ㆍ소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 이내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ㆍ장기 계획〃〃〃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 발주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 결과물〃〃결과물 납품일부터 1월 이내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교량, 터널〃〃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1월 이내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편성현황〃〃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집행현황〃〃예산 집행일부터 1월 이내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예산집행현황〃〃〃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 부 업 무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사 전 공 개 방 법
사전공개 대상 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 부 업 무공개기관 및 부서공개 주기공 개 시 기
7.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300만 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사항공사, 구매, 용역계약결과해당 관․과․소수시계획일부터 1월 이내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변경사유 및 증액 공사비 내역〃〃변경일부터 1월 이내
9.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와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물품, 공사 수의계약 내역〃〃계약일부터 1월 이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행 정 심 판 재 결 결 과〃〃재결서 접수일부터 1월 이내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심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개최 내용 및 개최 결과〃분기매분기 다음달말
12.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공 청 회 결과보고〃수시공청일부터 1월 이내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업무편람〃연1회3월 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06. 8. 31)(개정 2007. 5. 31)(개정 2023. 1. 11.)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업무별 공개 방법(제6조 및 제8조 관련)

주요공개대상목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 산 년월일보존기간면 수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여수시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서 기서 기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참석현황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회의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안건 : ○ 심의․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요 공 개 대 상 목 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하“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 외에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 1. 11.>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개정 2023 .1. 11.>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3 .1. 11.>3. 사전공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3 .1. 11.>[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사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① 정보의 공개는 시장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1.>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3. 1. 11.>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사전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공개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 기일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③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① 시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1.>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9조(공개매체 관리)

제9조(공개매체 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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