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하“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 외에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 1. 11.>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개정 2023 .1. 11.>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3 .1. 11.>3. 사전공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3 .1. 11.>[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사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① 정보의 공개는 시장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1.>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3. 1. 11.>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사전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공개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 기일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③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① 시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1.>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9조(공개매체 관리)
제9조(공개매체 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