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9 시행 2019-08-19 전부개정

별표

별표(1~4)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100점
실 시 가 능 성․ 제안 내용이 우리 시정에 적합한가? ․ 실제로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20점
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효율성 및 효 과 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 대비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이바지 하였는가?20점
계 속 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점
적용범위․ 시민(전 부서)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시민(일부 부서)에게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0점
경 제 성․ 실시할 경우 직접적인 예산절감 및 시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점
노 력 도․ 자료화 정도 ‧ 완성도 및 연구 ‧ 추진 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5점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5점 이상
구 분지 급 기 준마일리지(점수)비고
채택제안 실 시 자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및 사업 완료 시 지급20점 부여
추진권고 제안 실시자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및 사업 완료 시 지급10점 부여
1차 제안 추천 부서 업무담당자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및 사업 완료 시 지급5점 부여
제안심사 실무위원제안심사실무위원회(정책제안숙성토론회) 참여 1회당5점 부여
제 안 자제안심사실무위원회 채택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5점 미만20점 부여
누 적 마 일 리 지시 상 금비 고
60점 이상50만 원
50점 이상 ~ 60점 미만40만 원
40점 이상 ~ 50점 미만30만 원
30점 이상 ~ 40점 미만20만 원
20점 이상 ~ 30점 미만10만 원
심 사 항 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7조 관련)

비고 : 심사항목 중 “효율성 및 효과성”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 중 1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2] 
채택여부의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3]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포상 기준(제10조 관련)
  마일리지 부여 기준
 (단위 : 점)

 
 [비고] 1.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은 마일리지 미부여
 2. 제안심사실무위원회위원장은 마일리지 미부여
  마일리지 포상 기준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1조제2항 관련)

비고 :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서식(1~13)

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수 신 : 여수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제안 종류제안 종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제안자가 1명인 경우 미기재”
실 시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 안 자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구 분성 명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주제안자
부제안자1
부제안자2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안 자제 안 자채 택 여 부채 택 여 부채 택 여 부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일자채택/불채택부서일자등급금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제 안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안내 1.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 ‧ 관리합니다.※ 안내 1.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 ‧ 관리합니다.※ 안내 1.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 ‧ 관리합니다.※ 안내 1.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노력도입니다. 2. 채택한 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 ‧ 관리합니다.
실시가능성 (20점)창 의 성 (20점)효율성․효과성 (20점)계 속 성 (15점)적용범위 (10점)경제성 (10점)노력도 (5점)합 계 (100점 만점)
주요내용 (민원인 제안요지)
1. 현황 및 문제점(제안내용과 관련한 우리 시 현황 및 문제점 간략히 작성) ○ ○ 2. 제안에 대한 의견(협조부서가 지정된 경우 의견을 받아 종합의견 작성) ○ ○ 3. 관련 법규 ○ 4. 제안 채택 여부에 대한 부서의견(해당란에 반드시 √ 체크할 것) ○ 제안 추천 ( ), 제안 불추천 ( ) ○ 불추천 사유 ① 비제안 ( ) ② 창의․효과성 미흡 ( ) ③ 중장기 검토 필요 ( ) ④ 기시행 ( ) ⑤ 단순참고 ( ) ⑥ 기타 사유 ( ) 5. 부서 자체 심사평가 결과(평균 평점 기재 - 붙임 심사 배점기준표 참고)1. 현황 및 문제점(제안내용과 관련한 우리 시 현황 및 문제점 간략히 작성) ○ ○ 2. 제안에 대한 의견(협조부서가 지정된 경우 의견을 받아 종합의견 작성) ○ ○ 3. 관련 법규 ○ 4. 제안 채택 여부에 대한 부서의견(해당란에 반드시 √ 체크할 것) ○ 제안 추천 ( ), 제안 불추천 ( ) ○ 불추천 사유 ① 비제안 ( ) ② 창의․효과성 미흡 ( ) ③ 중장기 검토 필요 ( ) ④ 기시행 ( ) ⑤ 단순참고 ( ) ⑥ 기타 사유 ( ) 5. 부서 자체 심사평가 결과(평균 평점 기재 - 붙임 심사 배점기준표 참고)
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제안분야제안분야
제 안 명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 점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20~1720~1716~1316~1312~98~58~54~04~0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다소 있다다소 있다약간 있다약간 있다
창의성 (20)창의성 (20)20~1720~1716~1316~1312~98~58~54~04~0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참고일부 참고일부 모방일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점)효율성 및 효과성 (20점)20~1720~1716~1316~1312~98~58~54~04~0
효율성 및 효과성 (20점)효율성 및 효과성 (20점)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다소 있다다소 있다거의 없다거의 없다
계속성 (15)계속성 (15)15~1315~1312~1012~109~76~46~43~03~0
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1년 미만
적용범위 (10)적용범위 (10)10~910~98~78~76~54~34~32~02~0
적용범위 (10)적용범위 (10)전 부서 적용 (전 시민)전 부서 적용 (전 시민)다수부서 적용 (많은 시민)다수부서 적용 (많은 시민)일부부서 적용 (보통)소속부서 적용 (일부 시민)소속부서 적용 (일부 시민)미 적용 (극히 한정적)미 적용 (극히 한정적)
경제성 (10점)경제성 (10점)10~910~98~78~76~54~34~32~02~0
경제성 (10점)경제성 (10점)1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상2,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
노력도 (5점)노력도 (5점)55443221~01~0
노력도 (5점)노력도 (5점)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다소 있다다소 있다약간 있다약간 있다
합 계합 계
심사의견심사의견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제안 심사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제 안 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 팀
실 시 자
실 시 예 정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일자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 시 자실 시 자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 는 개선실적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 실시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붙임자료 : 1.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 기여도 합의서
제안 제목제안 제목
구분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 ․ 직급(직위)기 여 내 용기여도(%)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개요개 선 방 안
제안개요기 대 효 과
채택여부□ 채 택□ 채 택□ 불 채 택□ 불 채 택□ 불 채 택
채택제안채 택 결 정 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부서실 시 자 직위 · 성명실 시 자 직위 · 성명실 시 자 직위 · 성명
채택제안실 시 일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채택제안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 · 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 가측 정 기 간예 산 절감액예 산 절감액시세 · 세외 수입증대액시세 · 세외 수입증대액시세 · 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 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 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 가~
채택제안시상 및 보상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시상 및 보상부상 금액(일시)
채택제안시상 및 보상인사 특전(일시)
불채택제안불 채 택 결 정 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 채 택 사 유
불채택제안재 심 사 여 부재심사 요청자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 심 사 여 부재심사 요청일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 심 사 여 부재심사 결과재심사 결과□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제 안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등 급 결 정 현 황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지사 추 천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여수시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채 택 제 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등급 외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지사 추 천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채 택 현 황비고비고비고
계시 민 제 안시 민 제 안시 민 제 안아이디어제 안실 시 제 안실 시 제 안공 모 제 안공 모 제 안계채 택불채택검토중검토중비고비고비고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등 급 결정일등 급 결정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 (실시자)제 안 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 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일자 (관리번호)채택일자 (관리번호)채택일자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일자 (관리번호)채택일자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 류인사상 특전의 종 류인사상 특전의 종 류인사상 특전의 종 류인사상 특전의 종 류실 적 가 점실 적 가 점실 적 가 점특전 부여 일자특전 부여 일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일자 (관리번호)채택일자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일자 (관리번호)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제목제안제목창안 등급창안 등급창안 등급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시 기간실시 기간실시 내용실시 내용실시 내용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
채택일자 (관리번호)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제목제안제목창안 등급창안 등급창안 등급소속직위 (급)직위 (급)성명성명성명실시 기간실시 기간실시 내용실시 내용실시 내용예산 절감수입 증대수입 증대행정 개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일자 (관리번호)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자 (시민/ 공무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창안 등급창안 등급창안 등급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 시 자실시 예정 일자실시 예정 일자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채택일자 (관리번호)제안자 (시민/ 공무원)제안자 (시민/ 공무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창안 등급창안 등급창안 등급소속소속직위 (급)직위 (급)성명성명성명실시 예정 일자실시 예정 일자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뒤쪽)
제 안 내 용 설 명 서

 < 작성요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담당자) :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부서장) :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안에 대한 의견란은 창안으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하고, 기시행 중이거나 현재 검토 중인 경우에는 시행시기 및 추진내용 등 관련 증명자료 첨부 제출 ☞ 뒷면도 작성
(뒤쪽)
검 토 할 사 항
1.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사.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실시 가능성
 가. 매우 크다( ) 나. 다소 크다( ) 다. 보통이다( )
 라. 다소 있다( ) 마. 약간 있다( )
3. 창의성 정도
 가. 획기적인 착상( ) 나. 다소 독창적( ) 다. 보통이다( )
 라. 일부 참고( ) 마. 일부 모방( )
4. 효율성 및 효과성 정도
 가. 매우 크다( ) 나. 다소 크다( ) 다. 보통이다( ) 라. 약간 있다( ) 마. 거의 없다( )
5.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 할 경우)
 <내용면>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적용부서면>
 가. 전 부서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나. 수개의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극히 제한된 일부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6.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는?
7. 경제성
 직접적인예산절감 및 시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예산의 절약 추정 액 : 원, 세입증대 추정 액 : 원
8. 노력도
 ○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가. 매우 크다( ) 나. 다소 크다( ) 다. 보통이다( ) 라. 약간 있다( ) 마. 거의 없다( )
9. 기타 의견 제시 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기여도 합의서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여도에 대한 협의 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
 공동제안자 (서명 또는 인)
 실 시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 심사방법, 제안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및 소속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면서 제1항에 따라 민원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검토)

제6조(제안의 검토)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추천 여부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실시부서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다만,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및 채택)

제7조(제안의 심사 및 채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와 창안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고, 심사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채택 관리기간 중에 있는 제안을 재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통보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이하 “실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마일리지 포상)

제10조(마일리지 포상)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안 참여 우수기관 등을 포상하기 위하여 “제안 참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② 마일리지는 제안자 및 실시자, 제안업무 활성화 기여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③ 마일리지는 별표 3의 기준으로 부여하여 매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포상하며, 잔여 마일리지는 이월하지 않는다.

제11조(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

제11조(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등)

제12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등)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채택 결정된 이후에 그 내용의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증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하여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조례 제28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

제16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제안업무의 처리)

제18조(제안업무의 처리)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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