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1통300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1통500
나. 중소기업자1통500
다. 광업, 공업, 상업1통500
라. 농가, 비농가1통2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500
나. 생산실적1통500
다. 수출실적1통500
라. 납품실적1통500
마. 건물사용1통500
바. 공장원료 수요1통500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500
아. 시설보유증명1통1,000
자.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통1,000
차.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1,000
카.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1통500
하. 농지매매사실확인1통7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500
∙ 토지도면1통500지적관계 제외
∙ 건물도면1통500
나.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300
∙ 초과료10분당100
∙ 사본1매당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3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300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통1,000
라.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2,000
마.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
바.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
사.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1,0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가.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열 람1주택300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000
다.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1통1,000
라. 납품․공사․제조 사실증명(개정 2009. 3. 13)1통1,000
마. 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
바.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1,000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1통400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500
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1건2,000
9.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7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1건1,000
나.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1건600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2. 산림 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1건500
나.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
3. 농수산 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건400
나. 월동장 및 월하장지정 신청1건3,000
다.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허가신청1건1,000
라.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해제 허가 신청1건1,000
마. 어획물 운반업 등록1건2,000
바.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건1,500
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재발급1건1,500
아.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신설 2012. 3. 9)1건4,000
자.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1건5,000
차.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1건2,000
카.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4,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2,000
나.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2,000
5. 건설, 환경 관계
가.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1건2,000
나. 공(시)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1건2,000
다.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 신청1건2,000
라.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000
마.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2,000
바. 토지 사용승락서1건2,000
사.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2,000
아. 체비지소유자 확인서1건1,000
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1,500
6. 보건, 사회 관계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설치 허가 신청1건1,200
나.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신고1건20,000
다.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라.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28,000
마.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6,500
바. 위생처리업 신고1건28,000
사.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6,500
7. 소하천 관계
가. 소하천 공사(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신청1건1,000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다.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
8. 상하수도 관계
가. 급수사용료 납부증명1건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6.>
제증명 등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변환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6. 11. 21, 2016. 6. 8., 2024. 12. 6.)
정보공개 수수료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수수료 감면비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은 50%를 경감하고, 제3호에 따른 사항은 면제한다. 다만,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13. 3. 15, 2017. 7. 7., 2022. 3. 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3. 15, 2024. 12. 6.)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 1(제증명 등), 별표 3(정보공개)과 같다.(개정 2002. 11. 14, 2012. 3. 9, 2024. 12. 6.)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15)② 여러 사람이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3. 3. 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2.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통·반장의 공부열람(개정 2017. 7. 7., 2024. 12.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24. 12. 6.)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 3. 15, 2017. 7. 7.)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2017. 7. 7.)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2017. 7. 7.)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3. 3. 15., 2019. 7. 1.)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신설 2024. 12. 6.>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4. 12. 6.>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3. 3. 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15, 2017. 7.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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