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증 명
가.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1건당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건당400
2) 수출실적1건당400
3) 분배농지 상환 완료1건당400
4) 공장등록 증명1건당1,000
5)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당1,000
6) 실수요자 증명1건당1,000
7) 원자재 (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소요량1건당4,000
나) 확정 소요량1건당1,400
8) 시설보유 증명1건당400
9)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건당400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당7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1건당400
2)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1건당150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6,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등본1필지4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600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4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도 토지분할1필지4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400
7) 표준주택 설계도면1건당2,500
8) 체비지 분할 신청1건당400
9)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당400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1건당800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 (물품공급가액) 증명1건당4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건당400
3) 원천징수용 제증명1건당4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수보관 확인원1건당400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1건당400
2)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당400
아. 기타 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당4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가) 신규1건당5,000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당3,000
2)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1건당700
나. 문화관광체육 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당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1건당5,000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1건당20,000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당20,000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1건당20,000
6) 3)부터 5)까지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당5,000
7) 영화업 신고1건당20,000
8) 영화업 변경신고1건당10,000
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당5,000
10) 영화상영관 등록1건당20,000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당10,000
12)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1건당20,000
13)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당10,000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당20,000
1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당5,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당20,000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당10,000
18)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당20,000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당5,000
20)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당4,000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1건당20,000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1건당5,000
23) 관광진흥법 관련업1건당
가) 종합유원시설업1건당
① 신규등록1건당60,000
② 변경등록1건당30,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1건당1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① 신규등록1건당50,000
② 변경등록1건당15,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1건당1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① 신규신고1건당30,000
② 변경신고1건당15,000
2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가) 신규 신고1건당30,000
나) 변경 신고1건당10,000
2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당20,000
2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당10,000
다.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당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1건당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당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1건당20,000
5) 치과기공소 인정1건당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당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당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당10,000
라.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1건당300
2) 낚시어선업 신고1건당2,500
3) 내수면어업1건당
가)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당9,000
나) 면허신청(공동어업)1건당7,500
다)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당5,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1건당3,000
마)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당5,000
바) 내수면어업 신고1건당1,000
4) 비료생산업 등록1건당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1건당20,000
6)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
7)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
8)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당2,000
9)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당2,000
10) 어선건조, 선적증서, 등록필증등 증서의 재발급1건당1,000
11) 낚시터업 허가, 변경허가 또는 승계 신청(신고)1건당5,000
12) 낚시터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승계 신청(신고)1건당1,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당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당10,000
마. 상공, 농수산물 유통 관계
1) 공장입지 기준확인1건당2,000
2) 농수산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당1,400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1건당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당1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당10,000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당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당10,000
바. 건설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당1,400
2)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승인 신청1건당700
3) 공영주택(증축, 개축)승인 신청1건당700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당1,000
5)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당1,200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미장착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1,100
나) 기관미장착 6인- 10인 이하의 배척당1,500
다) 기관미장착 11인-20인 이하의 배척당2,000
라) 기관미장착 21인 이상 및 기관장착 배척당2,500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당600
8) 토지(체비지) 사용승락서1건당700
9) 체비지확인서(대부,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당700
10) 체비지 소유권 확인1건당7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당7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가) 법인1건당30,000
나) 공인중개사1건당20,000
2) 중개업분사무소 설치등록1건당10,000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당8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당800
5) 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당800
아. 정보통신 관계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가) 연면적 150㎡ 이상 ∼ 500㎡ 미만1건당20,000
나)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1건당30,000
다) 연면적 1,000㎡ 이상 ∼ 3,300㎡ 미만1건당40,000
라) 연면적 3,300㎡ 이상 ∼1건당60,000
2) 재검사 신청1건당건축물 수수료의 1/2
자.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당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당5,000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당5,000
3.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700
나. 토지(임야)대장1건당400
추가 1건당100
다. 건축물대장1건당400
라. 자동차 등록원부1건당200
마. 건설기계 등록원부1건당400
바. 농지원부(관내)1건당900
사. 제적등본1건당500
아. 제적초본1건당300
자.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
2) 기본증명서1건당500
3) 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
4) 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
6) (폐쇄)기본증명서1건당500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
8) (폐쇄)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
차.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당700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 확인 고무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6.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15., 2022. 5. 6.>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액은 별표 2 <개정 제1977호>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2.7., 2022. 5. 6.>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22. 5. 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음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사전에 붙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2001호, 제2035호, 2021.6.7.>③ 삭 제 <개정 제1977호>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977호, 개정 2012.12.28>[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제6조(삭제)

제6조(삭제) (1999. 10. 23. 조례 제1590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다. <2022. 5. 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2.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ㆍ소 대장및 리ㆍ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1977호, 2021.6.7.>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개정 2026. 3. 2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2. 5. 6.>② 제3조의 (별표 2)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2021.6.7.>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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