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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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안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증명 가.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나.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② 중소기업자 ③ 광업․공업․상업 ④ 농가․비농가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② 생산실적 ③ 수출실적 ④ 납품실적 ⑤ 건물사용 ⑥ 공장원료 수요 ⑦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⑧ 공장등록증명 ⑨ 시설보유 증명 ⑩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⑪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농지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토지도면 ․건물도면 ③ 공부열람 ․기본료 ․초과료 ④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마.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④ 환지예정지 분할 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⑥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⑦ 체비지 분할신청 ⑧ 토지대금 완납증명 바.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사.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⑤ 보상금 지불증명 ⑥ 면세용도물품증명 아.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자.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② 소방시설완비증명 ③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④ 삭제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②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④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⑦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청 ⑧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⑨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 ⑩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⑪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나. 농수산관계 ①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② 근해어업 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③ 연안어업 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④ 구획어업 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⑤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 ⑥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⑦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⑧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⑨ 어업면허 신청 ⑩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⑪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⑫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⑬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⑭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⑮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 ⑯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⑰ 입어 재결신청 ⑱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 ⑲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⑳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 신청 ㉑ 삭제 ㉒ 어장도 교부신청 ㉓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㉔ 해상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㉕ 어업허가 유예신청 ㉖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㉗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㉘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㉙ 어업 재개(개시)신고 ㉚ 어업신고 ㉛ 어업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㉜ 육상 양식 동․식물의 포획․채포 금지 해제 허가 신청 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신고 ㉞ 공동신청사항(대표자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 ㉟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㊱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㊲ 종묘 살포신고 ㊳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㊴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㊵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 ㊶ 어업 휴업(휴업연장)신고 ㊷ 어업권포기 신고 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㊹ 허가어업 휴업 신고 ㊺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㊻ 허가어업 재개 신고 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㊽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신고 ㊾ 어장청소 신고 ㊿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산물가공업 등록필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삭제 어선건조 발주허가 신청 어선건조발주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어선개조 발주허가 신청 어선개조발주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수수료 다.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공업입지지정 승인 ②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③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⑤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판매업) 등록 신청(조건부등록신청) ⑥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⑦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 판매소)신고 ⑧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⑨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로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⑪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라.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②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③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④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 허가신청 ⑤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⑥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⑦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⑧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⑨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⑩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 변경․소유권변경) ⑪ 체비지소유자확인원 ⑫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⑭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⑮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⑯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⑰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⑱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⑲ 폐천부지 교환신청 마.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②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③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④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⑥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⑦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 ⑧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신고사항 변경신고 ⑨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⑩ 기타유기장업 신고 ⑪ 기타유기장업 변경신고 ⑫ 위생처리업 신고 ⑬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⑭ 세척제제조업 신고 ⑮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⑯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⑰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⑱ 장난감제조업 신고 ⑲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⑳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㉑ 위생관리용역업 변경신고 ㉒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봉안당 허가필증 재교부 ㉓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㉔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㉕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㉖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㉗ 의료기관 개설허가 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㉙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청 ㉚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청 바. 문화예술관계 ① 공연장 등록신청 ②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③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 ․복합유통․노래연습장업․제공업의 변경신고 ⑥ 체육시설업의 신고 ⑦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⑧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⑨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⑩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⑪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⑫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⑬ 영화업 신고 ⑭ 영화업 변경신고 ⑮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⑯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⑱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⑲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⑳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㉑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㉒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㉓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사. 지적관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아. 토지이용관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통 〃 〃 〃 〃 〃 〃 〃 〃 〃 〃 〃 1건 1통 〃 1건 1통 1통 〃 〃 1시간 10분당 1건 1필지 〃 〃 〃 〃 〃 〃 〃 1건 1주택 1주택 1통 〃 〃 1통 〃 〃 1통 〃 〃 〃 〃 1건 〃 1매 1건 1건 〃 〃 〃 1건 〃 〃 1건 1매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 〃 〃 〃 1건 〃 〃 〃 〃 〃 〃 1건 〃 〃 〃 〃 〃 〃 〃 〃 〃 〃 〃 〃 〃 〃 1매 1건 〃 〃 〃 〃 〃 〃 〃 〃 〃 〃 〃 〃 척당 〃 〃 〃 〃 1건 〃 〃 〃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 〃 〃 〃 1필지 1필지당3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원 100원 100원 5,000원 300원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8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신규 5,000원 갱신 또는 기간 연장 3,000원 500원 50원 500원 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0원 800원 6,000원 200원 4,500원 2,500원 4,500원 4,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4,000원 2,500원 3,000원 1,000원 5,4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800원 800원 2,400원 3,9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4,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1,6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800원 1,000원 8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600원 1,000원 1,600원 1,000원 1,600원 9,000원 7,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800원 2,500원 3,600원 3,6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9,4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원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0원 20,000원 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5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800원 1,000원지적관계 제외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칼라 발급의 경우 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1.6. 조례2209, 2017.7.14. 조례2327><개정 2024. 10. 25.>

[별표 3]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제3조의3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06 조례220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6 조례2209>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개정 2024. 10. 25.>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개정 1999.12.30 조례1547>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25.>[본조신설 2001.07.23 조례161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24. 10. 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0.24 조례1641, 개정 2013.5.10. 조례2051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민원사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반복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2.04.30 조례1231><개정 2024. 10.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11.6 조례220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5.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6 조례2209>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신설 04. 3. 22 조례1703]5.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신설 2024. 10. 2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신설 2024. 10. 2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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