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1통1,000
나. 무적자 사실 확인1통1,000청구권자:제한없음
다. 독자 사실 확인1통1,000(열람과 동시 복사 요구
라. 부재자 사실 확인1통1,000한경우1건으로 간주)
마. 부양가족 사실 확인1통1,000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1통1,000
나. 중소기업자1통1,000
다. 광업, 공업, 상업1통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000
나. 생산실적1통800
다. 수출실적1통1,000
라. 납품실적1통800
마. 건물사용1통800
바. 공장원료수요1통800
사. 공장등록증명1통1,000
아.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1,000
자. 실수요자 증명1통1,000
차. 원자재(시설재 공업소요 소요량 증명)
(1) 신규품목1통5,000
(2) 기책정품목1통2,500
차. 시설보유증명1통1,000
카.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통1,500
타. 소유자 사실확인1통1,0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1통500
(2) 토지도면1통500지적관계 제외
(3) 건물도면1통500
나. 공부 및 공부열람 기본표건당
(1) 기본료1시간600
(2) 초과료10분당2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
나.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000
다.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500
라.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200
마.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600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
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당1,000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1통무료
나.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2,0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2,000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200
라.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500
바. 보상금 지불 증명1통1,500
8.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가.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증명1통1,000
나. 차고지설치 확인1통6,000
9.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1,000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10. 그 밖의 제증명
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그 밖의 증명1통1,0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1건 신규 계속5,000 3,000
나. 그 밖의 각종 인․허가․신고필증명재교부신청1건600
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1건600
2. 산림관계
가. 관상식목 자가생산사실 확인1건5,000
3. 농수산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1건2,000
나. 가축자가 사실확인1건1,000
다.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 정치망어업)1건9,000
라.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신청1건5,000
마.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재교부1건2,000
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
사.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아. 내수면어업 변경신고1건1,000
자. 어선등록신청1건3,000
차. 어선등록 변경신청1건3,000
타. 내수면어업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신규)1건3,000
파. 비료생산업 등록(신규)1건30,000
하. 비료수입업 신고(신규)1건20,000
거. 수산물가공업 신고(신규)1건1,000
너.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신규)1건800
더. 낚시어선업 신고(신규)1건2,500
러.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신규)1건7,500
머. 어업 면허, 어업 허가 및 신고 어업 공동신청 사항(변경)신고(신규)1건1,000
버.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신규)1건1,000
서.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신규)1건1,000
어.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규)1건1,000
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신규)1건1,5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신규)1건1,000
커.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신규)1건3,000
터.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신규)1건3,000
퍼. 수산물 가공업 신고(신규)1건1,000
허.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신규)1건800
4. 상공 및 동력지원 관계
가.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2,000
나. 상설시장개설 및 갱신허가1건2,500
다. 상설시장허가 사항의 변경신고1건1,500
라.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2,500
마. 공장입지기준 확인1건2,000
바.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1건20,000
사. 석유판매업 신고(일반․특수판매소, 항공유판매업)1건10,000
아.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용제판매소)1건10,000
자. <삭제>
차.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신규)1건20,000
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신규)1건10,000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신규)1건1,500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신규)1건1,500
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규)1건1,500
거.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규)1건1,500
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신규)1건1,500
5. 건설관계
가.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건3,000
나. 공(시)영 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3,000
다.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3,000
라. 토지사용 승락서1건2,000
마.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2,500
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3,000
사.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1건2,000
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규)1건1,000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6. 보건사회관계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2,000
나. 부설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0
마.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이전)1건20,000
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20,000
사. 안마시술소 변경(양도․양수)신고1건25,000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차.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수․양수)1건10,000
카.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1건10,000
파.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신규)1건20,000
7. 문화공보관계
가. 인쇄소 등록신청1건5,000
나. 출판사 등록1건5,000
다. 출판사 및 인쇄등록사항 변경 등록1건5,000
라. 공연장 등록1건10,000인하
마. 삭제
바. 공연장 변경 등록1건5,000인하
사.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인하
아. 게임산업 및 테마파크업 허가(신고)
(1) <삭제>
(2) <삭제>
(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4)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5) <삭제>1건30,000
(6) <삭제>1건15,000
(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신규)1건20,000
(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신규)1건20,000
(9)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신규)1건20,000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신규)1건20,000
(11) 인터넷컴퓨터게임 등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신규)1건5,000
(1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신규)1건50,0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3)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규)1건15,000
(14) 테마파크업(일반․종합테마파크업 제외) 신고 (신규)1건30,000
(15) 테마파크업(일반․종합테마파크업 제외) 신고 사항 변경 신고(신규)1건15,000
(16)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 내역 신고(신규)1건10,000
자. 유통관련업 등록1건25,000
차. 유통관련업 변경 등록1건23,000
카.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파. 영화업 신고(신규)1건20,000
하. 영화업 변경신고(신규)1건10,000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신규)1건5,000
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신규)1건10,000
더. 비디오물제조업 신고(신규)1건20,000
러.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신규)1건20,000
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신규)1건20,000
버.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신규)1건10,000
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신규)1건5,000
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신규)1건20,000
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신규)1건10,000
처.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신규)1건20,000
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신규)1건5,000
8. 부동산중개업 관리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나. 등록증재교부 신청1건800
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규)1건800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신규)1건800
9. 환경 관련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규)1건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신규)1건5,000
다.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16.>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5.31.>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1., 2024.7.18., 2025. 12. 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5.31., 2021.12.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5. 9. 25., 2024. 7. 1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4. 7. 18.>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16.5.31., 2021.12.27.>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24. 7. 18.>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16.5.31.>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8.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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