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1통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1통500원
② 중소기업자1통500원
③ 광업·공업·상업1통500원
④ 농가·비농가1통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② 생산실적1통300원
③ 수출실적1통300원
④ 납품실적1통300원
⑤ 건물사용1통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⑦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1통300원
⑧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원
⑨ 시설보유 증명1통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300원
⑪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⑫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1통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 대장문서1통300원
· 토지도면1통300원
· 건물도면1통300원
③ 공부열람
· 기본료1시간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④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1필지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⑤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500원
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⑪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8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1통800원 (5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1통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1통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1통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9.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300원
②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1건5,000원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②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1건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원
2.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원
②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의 종류마다30,000원
③ 비료수입업 신고비료의 종류마다3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공업입지지정 승인1건1,000원
②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1,000원
③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1건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1건20,000원
(나) 용제판매소1건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1건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1건10,000원
(다) 특수판매소1건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1건20,000원
(나) 판매소1건10,000원
⑧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4,000원
⑨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4.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1건점용료의 1/1,000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도선장 설치허가신청1건1,000원
③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④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1건1,000원
⑤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500원
⑥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00원
⑦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⑧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1건500원
⑨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원
⑩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00원
⑪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500원
⑫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500원
⑬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1건1,000원
5.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원
②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③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④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⑤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⑥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⑦ <삭제>
⑧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5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7,000원
⑩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5,000원
6. 문화공보관계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신고1건25,000원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1건7,500원
③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④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⑤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신청1건25,000원
⑥ 공연장 등록1건10,000원
⑦ 공연장 변경 등록1건5,000원
⑧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등록)1건20,000원
⑨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⑩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⑪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⑫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⑬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⑭ 유원시설업(일반․종합 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원
⑮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등록1건30,000원
⑯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제외) 허가 ․ 신고 사항 변경 신청1건15,000원
⑰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7.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1건20,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1건3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2.21., 2015.08.13., 2019.2.15. 2021. 5. 13, 2021.11.8., 2025.5.7., 2026.6.30.>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 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 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98. 2. 11., 개정 2015. 8. 13., 2019. 2. 15., 2022.5.3.>
정보공개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8., 2019.2.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15., 2019.2.15.>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개정 97.10.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2012.7.18., 2019.2.15., 2019.12.20.>②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2019.2.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2.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25.5.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30., 2010.12.28., 2013.04.05., 2019.2.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2010.12.28.>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10.12.28.>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2012.7.18.>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개정 2006.11.15., 2010.12.28., 2015.08.13.>5. <개정 2006.11.15., 2010.12.28., 2012.7.18.> <삭제 2015.08.13.>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다만,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개정 2019.2.15.>② 자원봉사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5.>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수수료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신설 2013.04.05.> <개정 2016.12.30.>③ 삭제 <2016.12.30.>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04.05., 2025.5.7.><img src="/flDownload.do?flSeq=166659947&gubun=ELISIMG" alt="img1666599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본항신설 2002.11.30.] <개정 2010.12.28., 2016.12.30.>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항호신설 2015.08.13.>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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