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본 청영광군수 직인서무업무담당주사
본 청본 청영광군 계인〃
본 청본 청영광군수 철인민원업무담당주사
본 청본 청민원사무전용 영광군수 직인〃
본 청본 청민원사무전용 영광군 계인〃
본 청본 청민원사무전용 영광군수 직인(인증기)〃
직 속 기 관보 건 소보건소장 직인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직 속 기 관보 건 소보건소 계인〃
직 속 기 관보 건 소민원사무전용 보건소장 직인(인증기)〃
직 속 기 관농업기술 센 터농업기술세터 직인기술지원업무담당지도사
직 속 기 관농업기술 센 터농업기술센터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읍읍장 직인총무업무담당주사
읍 면 ․ 면 출 장 소읍읍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읍민원사무전용 읍장직원민원업무담당주사
읍 면 ․ 면 출 장 소읍민원업무사무전용 읍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읍민원사무전용 읍장 직인(인증기)〃
읍 면 ․ 면 출 장 소면면장 직인총무업무담당주사
읍 면 ․ 면 출 장 소면면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면민원사무전용 면장직인민원업무담당주사
읍 면 ․ 면 출 장 소면민원사무전용 면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면민원사무전용 면장 직인(인증기)〃
읍 면 ․ 면 출 장 소출 장 소출장소장 직인출장소장
읍 면 ․ 면 출 장 소출 장 소출장소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출 장 소민원사무전용 출장소장 직인〃
읍 면 ․ 면 출 장 소출 장 소민원사무전용 출장소 계인〃
읍 면 ․ 면 출 장 소출 장 소민원사무전용 출장소장 직인(인증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 인 보 관 자 (개정 99. 9. 11)

별지 제1호 서식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4. 사용예정 기 간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사전날인 승인 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실과소장담당주사담 당 자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공인사전날인 수불부

별지 제2호 서식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원 형 ( ) 축 소 ( )
7. 사업예정기간8. 반 납 일 시
9. 입 회 자 직 ․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영인쇄 사용 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1.5㎝
관 인관 인관 인0.5㎝
매매매
매매매2㎝
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결 재결 재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서무계장계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6.3.8, 1997.7.30)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 1997.7.30)②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한다.(개정 1998.8.14)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8.8.14)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8.1.10, 2015. 6. 30)③공인을 인영인쇄할 때에는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한다.(개정1999.9.11)④사용 실과및 직속기관에서는 사전 날인 또는 인쇄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인사전 날인 서류는"별지 제1-1호서식",공인인영인쇄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9.9.11, 2008.1.10, 2015. 6. 30)

제5조(직인 날인기록)

제5조(직인 날인기록) ①공인을 날인할 때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8.14, 2015. 6. 30., 2019. 4. 26.)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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