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충전소 부지가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 설치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 상에 충전소 설치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 설치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한다.(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있을시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이 있을시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이 있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