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충전소 부지가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 설치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 상에 충전소 설치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 설치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한다.(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있을시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이 있을시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이 있을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1.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 혼잡 지역에 판매소 및 영업소 설치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판매소 및 영업소 설치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판매소 및 영업소 설치 등 특별히 판매소 및 영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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