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급관리)
제6조(수급관리)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제7조(신청)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상공급)
제8조(유상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목적)
제10조(사용목적)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제한)
제11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