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이하“군”이라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6.>2.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봉안탑·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6.>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5. “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6.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체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써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8. “공설묘지”라 함은 군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묘역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안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1. 군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개정 2017.12.26.>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유도 <개정 2017.12.26.>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5. 7. 28)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화장장·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개정 2017.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 등 수급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 수행, 각종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묘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묘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의 설치, 화장 장려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8조(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8조(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개인, 가족, 종중(문중)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6.>1.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차량의 소통 등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미관상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경우2. 설치장소가 마을과 마을 등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서로 통하는 도로 등이 없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지 않는 경우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3. 시설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15. 7. 28)

제10조(분묘설치기간)

제10조(분묘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씩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공설묘지 등 설치)

제11조(공설묘지 등 설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②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12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제12조(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가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 실거래 가격2. 묘지조성 비율3. 최근의 물가 상승률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 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 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13조(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제13조(공설묘지의 사전 사용계약)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내에 봉안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8., 2017.12.26.>

제14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14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②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③ 영 제11조「별표1」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개정 2015. 7. 28)

제15조(권한위임)

제15조(권한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영광군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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