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 심사기준 및 심사표(제6조 관련)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제 안 명
합 계100점
실 시 가 능 성․ 제안 내용이 우리 군정에 적합한가? ․ 실제로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 시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가?20점
창 의 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효율성 및 효 과 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 대비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20점
계 속 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 군민(전 부서)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 군민(일부 부서)에게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심사기준 및 심사표(제6조 관련)

[별표 2] 채택제안 등급별 보상금 및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제8조 관련)

구 분구 분심사점수보상금 지급기준채택건수
창 안금 상95점이상100만원 상당 상품권1건
창 안은 상90점이상∼95점미만70만원 상당 상품권1건
창 안동 상85점이상∼90점미만50만원 상당 상품권1건
창 안장려상80점이상∼85점미만30만원 상당 상품권2건
채택제안채택제안70점이상∼80점미만5만원 상당 상품권
불채택제안불채택제안70점미만1만원 상당 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제안 등급별 보상금 및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제8조 관련)

비고 1. 심사점수는 심사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평가결과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심사점수 제안이 여러 건일 경우에도 창안은 금상부터 동상까지는 각 1건을 장려상은 2건을 종합 평균점수 순서로 정한다.

[별표 3] 채택제안 상여금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지급대상지급대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 × 30/100
예산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 ­ 1,000만원) × 15/100 + 300만원
예산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 ­ 1억원) × 10/100 + 1,000만원
조세수입 증대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개선행정개선․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채택제안 상여금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비고 1.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최고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2. 행정개선 효과의 등급결정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별표 4] 행정개선 효과 배점기준 및 심사표(제9조 관련)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30점)302418126
행정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30점)302418126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 제거 (20점)20161284
근무환경 조건 개 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 개선 (10점)108642
종합평점
등 급
종합평점등 급비 고
95점 이상수
90점 이상 ∼ 95점 미만우
85점 이상 ∼ 90점 미만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개선 효과 배점기준 및 심사표(제9조 관련)

비고 : 별표 3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등급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동일‧유사제안의 타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③ 주제안자성 명
③ 주제안자생년월일
③ 주제안자기여도(%)
④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④ 공동제안자
⑤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③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④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재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종류(공무원/국민)(공무원/국민)(공무원/국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실시부서실시자 직위‧성명실시자 직위‧성명실시자 직위‧성명
평가결과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평가결과효 과구 분‣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세수증대( ) ‣행정개선( )
평가결과효 과금 액 또는 실 적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제 목
접수일시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국민제안 개 요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개 요개선방안
국민제안 개 요기대효과
채택 여부[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실시부서실시자 직위‧성명
실 시 일
실시내용 (보완‧개선 여부 포함)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제 안 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제 안 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 채 택 [ ] 불 채 택[ ] 채 택 [ ] 불 채 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와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제안을 채택한다[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 <개정 2024. 5. 14.>[제목개정 2024. 5. 14.]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부상금 및 제출보상금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기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이나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이나 관계치침서에 반영된 경우4.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14.]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체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4.>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이나 군세·세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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