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행업(변경) 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①상 호(명 칭)
신 청 자②성 명(대표자)②성 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자④주 소④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영업 소재지⑤영업 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⑥기술인력확보 계 획⑥기술인력확보 계 획
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행계약서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갑” 성 명 : 영암군수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성 명 : 
 주 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암군수를 “갑” 이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 ○○○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영암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의 유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성명 영 암 군 수 (인)
 주 소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 성명 (인)
 주 소

[별지 제3호서식]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영업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⑥대행업개요구 분영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영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영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영암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⑥대행업개요구 역영암군 지역영암군 지역영암군 지역영암군 지역
⑦장비및인력 보 유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지정조건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

NO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영 암 군 수NO 가축분뇨 처리비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영 암 군 수NO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영 암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가축분뇨처리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발행
 다. 사용승인권 제출 후 가축분뇨처리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5호서식] 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배 출 자주소배 출 자주소배 출 자주소
배 출 자성명(인)(인)(인)(인)배 출 자성명(인)(인)(인)(인)배 출 자성명(인)(인)(인)(인)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
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 × 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반입대장

연월일반 입 회사명반 입 처반 입 처가축분뇨 종 류가축분뇨 종 류가축분뇨 종 류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주 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제7호서식] 실적보고대장

수 거 일영수증번호수 거 자 내 역수 거 자 내 역수 거 량
수 거 일영수증번호주 소성 명수 거 량
일 계
누 계
당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보고( 월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시 가축분뇨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거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비 살포요령을 가축사육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 4. 30.>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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