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 글씨 및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규 격비 고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4급,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6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정방형 1.8㎝정방형2.1㎝정방형 1.8㎝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1.6㎝정방형1.6㎝정방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정방형 1.8㎝정방형2㎝정방형 1.8㎝정방형
4. 계인 가. 군청계인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 다. 직속기관장, 사업소, 읍․면계인}길이 3㎝ 폭 1.3㎝ 반 타 원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 록(재 등 록․폐 기)사 유등 록(재 등 록․폐 기)사 유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예 정 일(분 실 자)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8.>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발신: 
참 조 :
제 목 :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 인□특수공인□청인 □직 인□특수공인□청인 □직 인□특수공인□청인 □직 인□특수공인□청인 □직 인□특수공인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공 인공 인공 인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성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 초 사 용 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공 고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공 인공 인공 인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공 고공 고
폐 기 공 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8. 7.>
공 인 대 장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의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교 부 재 교 부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 록 일(재 등 록 일): 최 초 사 용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최 초 사 용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최 초 사 용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교 부 재 교 부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 록(재 등 록) 사 유등 록(재 등 록) 사 유
교 부 재 교 부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교 부 재 교 부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재 등 록 일) : 폐 기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 폐 기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 폐 기 일등 록 일(재 등 록 일) :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
폐 기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
폐 기 공 인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공 고공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2의1호서식] <개정 2001. 8. 9.>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압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보고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신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변경
영암군수 영암군수
9㎝9㎝9㎝
(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새로이 각인된 공인의 인영)
27㎝27㎝27㎝27㎝
27㎝27㎝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신조(개각) 보고서


(주) 이 보고서는 2부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사 고 내 용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공인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인증기부착용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9)③ 삭제 <1998. 8. 14.>④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⑤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8. 9.>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1997. 10. 20., 2001. 8. 9.>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8.>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신조,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고 그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8., 1998. 9. 15., 2022. 10. 6.>③ 삭제 <1997. 10. 20.>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의1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22. 10. 6.>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1997. 10. 23.>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을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② 삭제 <1989. 7. 27.>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문서심사관의 문서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 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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