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제2조(금고지정 방법)
제2조(금고지정 방법)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2., 2012. 9. 3., 2017. 8. 31.>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0. 7. 9.>3. 삭제 <2012. 9. 3.>4. 삭제 <2012. 9. 3.>5. 삭제 <2010. 8. 12.>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1.>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를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의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20. 7. 9.>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10. 8. 12.>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0. 8. 12., 2020. 7. 9.>6. 삭제 <2020. 7. 9.>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영암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5. 7. 3.]
제4조의2(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의2(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암군의원2.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3. 영암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위원의 개인 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25. 7. 3.]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3.]
제5조(금고지정의 공고 및 통지)
제5조(금고지정의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②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금고약정 및 해지)
제6조(금고약정 및 해지)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③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5., 2020. 7. 9.>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납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7조(금고 운영 및 재무건전성 보고)
제7조(금고 운영 및 재무건전성 보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0., 2020. 7. 9.>1.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 7. 10.>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개정 2014. 7. 10.>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9조(협력사업비 등 공개방법)
제9조(협력사업비 등 공개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누리집(홈페이지)과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