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23 시행 2017-03-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규, 재가입) 신청서

성 명성 명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SMS수신동의( ) 미동의( )
주 소 (직 장)주 소 (직 장)
학 교학 교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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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도서관자료 대출시 도서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서관자료 대출은 일반인(대학생 포함) 5권, 학생(어린이) 3권입니다.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장난감 대출도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3.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도서관자료 반납 시 반드시 반납 확인 후 대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보호자 동의서> 영암군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을 회원가입자를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접수자(서명)(서명)제출서류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23.>
 회원가입 (□신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신청서

성 명도서관 명도서관 명도서관 명
성 명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
생년월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
자택주소전 화
자택주소핸드폰
직장주소전 화
학 교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대학교 과 학년대학교 과 학년대학교 과 학년
E-Mail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23.>
통합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신청서

 본인은 영암군 통합도서관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6)

제2조(회원 자격)

제2조(회원 자격)① 통합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영암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제3조(회원 가입)

제3조(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다.3.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증 발급)

제4조(회원증 발급)① 군수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②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③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제5조(회원 자격상실)

제5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4조에 따른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ㆍ도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 희망자2.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4.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개정 2017. 3. 23.)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정보이용)

제6조(회원가입 정보이용)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도서관자료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 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및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6, 2017. 3. 23.)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수량과 관계없이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제8조(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

제8조(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14일 이상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2. 1개월 이상 : 대출자료 반납요청 공문 발송3. 반납요청 공문 발송이후 : 관내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회수4.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 가능5. 사망, 이민, 행방불명,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사유서 작성 후 군수가 제적 처리(개정 2015. 7. 16)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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