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7 시행 2015-12-17 제정

별표

별표

사업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연결도로○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 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 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① 용기보관실: 38㎡이상 ② 사 무 실: 18㎡이상 ③ 주 차 장: 23㎡이상
재원능력○ 개인 -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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