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 접 수 일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해 당 여 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수 수 료 감 면감 면 사 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직 급이 름이 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민원소통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전 자 우 편 주 소전 자 우 편 주 소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해 당 여 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수 수 료 감 면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직 급이 름이 름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기관인 경 우기 관 명직 급직 급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기관인 경 우기 관 명이 름이 름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구 술 자 (청 구 인)일반인 인 경우이 름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직 급이 름이 름이 름이 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061) 47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청 구 사 항청 구 사 항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청구인정 보 내 용공개 형태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내용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 일자공개 일자공개 방법비고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공개형태공개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공 개 방 법교부방법교부방법□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공 개 장 소
수 수 료 (A)우 송 료 (B)우 송 료 (B)우 송 료 (B)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수수료감면액 (C)계 (A+B-C)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당 초 결 정 기 한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
정보내용
청구인성명주 소주 소
심의사항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비 고
구 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공 개비공개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처리부서기록물 분류번호기록물명생 산 년월일보 존 기 간면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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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5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대상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제3조(청구서 접수 및 이송) 청구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즉시 당해 정보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제4조(공개결정 및 통지)

제4조(공개결정 및 통지)① 청구서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연장통지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민원소통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결정처리)

제6조(심의회 결정처리)① 심의회에서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제8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① 민원소통과장은 정보공개대상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② 정보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공개목록을 정리한 후 그 목록을 민원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③ 공개목록은 민원실 및 각 실·국·과·단·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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