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

업체명설립일설립일대 표 자한 글 :한 글 :한 글 :
법 인 등기번호대 표 자한 자 :한 자 :한 자 :
사 업 자 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생년월일 : □남, □여
본 사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FAX)전화(FAX)전화 : 팩스 :□자가 □임차
공 장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FAX)전화(FAX)전화 : 팩스 :□자가 □임차
공 장면적면적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대지 : ㎡ 공장 : ㎡용도지역용도지역국가산단( ), 농공단지( ), 개별입지( )국가산단(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담당자전화전화휴대폰휴대폰기업E-mail기업E-mail
기업홈페이지주소주생산품주생산품
자산규모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백만원(자기자본 백만원, 타인(부채) 백만원)
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 출 액수 출 액천불천불
신청금액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
대출희망 은 행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광주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농협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산업은행( 지점), 신협( 지점), 새마을금고( 지점)
담보종류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부동산( ), 신용보증서( ), 은행지급보증( ), 기타( )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영 암 군 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1. 사업계획서 1부,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최근 재무제표(제출 불가능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 3. 특허, KS, ISO, Q마크 등 기술, 규격,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4.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12.>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내용(요목만 작성)
 ○ 기술개발 및 개발계획 등
□ 자금 사용계획
 ○ 신 청 액 : 백만원(총 소요액 백만원의 %)
 
 ○ 신청자금 사용내역
□ 사업의 장래 전망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는 상기 서식으로 1매만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융자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제3조(융자대상업체)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5. 4. 30.>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3.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5.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6.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군수와 기금취급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 여부와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다. 수출품 생산업체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4.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③ 군수는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4. 30., 2017. 10. 12., 2021. 5. 6., 2023. 12. 21.>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1.>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군수와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0.>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3. 12. 21.>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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