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분구 분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출수량
인치(inch)m/m㎥/분㎥/분최대(㎥/H)표준(㎥/H)
1/213(15)0.01670.01341.00.8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¼320.10.0864.8
1½380.150.1397.8
2500.260.215.612
2½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85~1.17251~66
51251.91.4~1.711484~102
61502.72.1~2.6162126~156
71753.8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 과태료처분 기준표

위 반 사 항해 당 조 문과태료 처분기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조례 제31조○ 가정용 전용자 : 면한 요금의 2배 ○ 기타 사용자 : 면한 요금의 4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처분 기준표(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3]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자 격 요 건자 격 요 건자 격 요 건자 격 요 건비 고
보유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품명규격단위수량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콘크리트 캇타기D254m/m조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진동 다짐기타격력 700kg 이상대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함마드릴전기조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콘크리트관 천공기150-300대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PE.PVC관 천공기150-300대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엔진 양수기5.5HP대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트럭1톤 이상대1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행업자 지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즉시
사 용 자상 수 번 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 활 하 수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사 업 장 폐 수사 업 장 폐 수사 업 장 폐 수톤/일톤/일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 수 실 태사 용 인 구명명명명명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평)㎡( 평)㎡( 평)㎡( 평)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모 터 규 격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대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설 치 대 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관 구 경㎜㎜㎜㎜㎜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h톤/h톤/h톤/h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능 력톤/h톤/h톤/h톤/h톤/h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 전 번 호업 종업 종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첨부서류: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서 ( 월)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종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일 간㎥㎥㎥㎥㎥월 간㎥㎥㎥㎥㎥
신 고 내 용비 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감 수 량제 품 명단 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 비율 (%)물함유량( ) 비율 (%)물함유량( ) 비율 (%)물함유량( ) 비율 (%)물 사 용 량 ( )물 사 용 량 ( )물 사 용 량 ( )물 사 용 량 ( )기 타 감 수 량 ( )기 타 감 수 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증감( )용수증감( )감수량( )감수량( )감수량( )감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하 수 도 사 용 량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하 수 도 사 용 량하 수 도 사 용 량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하 수 도 사 용 량하 수 도 사 용 량(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 경 일 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3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성별)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배 출 량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배수방법 및 도면 3.공사현장도면 4.공사공정표 5.배출량 계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7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점 용 장 소
신 청 내 용점 용 기 간
신 청 내 용점 용 목 적
신 청 내 용점 용 면 적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 사 실 시 방 법공 사 실 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구 조 등)공 사 내 용 (구 조 등)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7일
신 청 자주소상호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별)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의 종류배수설비의 종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모타펌프대대기타기타
배출량배출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
시공업체 (대행업자)시공업체 (대행업자)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인)(인)
시공업체 (대행업자)시공업체 (대행업자)주 소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첨 부 : 설계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7일
신 청 자주소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별)성명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비공사비원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보유인력
보유장비보유장비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영암군 하수도조례 규칙 기준 요건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지정번호 제 호 성 명 생 년 월 일사 진 3cm×4cm
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영업장소 : 상 호 : 「영암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위와 같이 지정함.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
구 분변경일자변 경 내 용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
구 분변경일자변 경 내 용성 명증 인증 인증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연번지정번호상 호주 소대표자 성명생년월일교부연월일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연번지정번호상 호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교부연월일주무관팀장소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착공계

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
위 치위 치
하 수 종 별하 수 종 별
공사 내역연결본관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B= m, H= m, D= m/m, A= ㎡
공사 내역연결배수관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
공사 내역도로굴착 범 위규격 구분길이(L)폭(B)면적(A)비고
공사 내역도로굴착 범 위mm㎡
공사 내역공사금액금 원(별첨 내역서)금 원(별첨 내역서)금 원(별첨 내역서)금 원(별첨 내역서)금 원(별첨 내역서)
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5일5일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군 읍․면 리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영 암 군 수직인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설치자법 인 명
설치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설치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공자법 인 명
시공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시공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설치위치
배수설비현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수설비현황관 경Φ mmΦ mm연장연장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준 공 검 사 항 목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 항 목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 항 목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 항 목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 항 목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 항 목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 항 목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소속(법인명)소속(법인명)직 위직 위직 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주 소주 소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관)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정기구분 : 수시분정기구분 : 수시분정기구분 : 수시분정기구분 : 수시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
현 금 : 원현 금 : 원현 금 : 원현 금 :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납부자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기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귀 하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납부자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기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귀 하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납부자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기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귀 하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납부자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 영암군지방공기업하수도기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귀 하
과 장출납원취급자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7 일
신 청 자하 수 번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업 태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종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기타(수동펌프, 우물)
양 수 시 설모타규격모타규격모타규격HP 대HP 대HP 대HP 대HP 대HP 대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m/m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m/m
양 수 시 설
조 사 일 자조 사 일 자조 사 일 자조 사 일 자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적용기간~~~~~
조 사 방 법조 사 방 법조 사 방 법조 사 방 법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양수기, 휴대용양수기, 계량용기, 기타 ( )
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분당출수량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
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산 출 내 역
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계산식 도 면
확 인확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확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입회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관리카드

감시번호감시번호하수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성 명
상 호상 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기 록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
처 분 기 록처 분 내 용처 분 내 용처 분 내 용
처 분 기 록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
처 분 기 록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감 시 기 록점검월일점검월일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계담당주사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감 시 기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관리카드

[별지 제20호서식]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소 장소 장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장소 장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정팀장행정팀장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징 수 부 등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정팀장행정팀장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무관주무관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충당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무관주무관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제 호제 호
계계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충당명령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제 호제 호
계계충 당 명 령 번 호충 당 명 령 번 호충 당 명 령 번 호충 당 명 령 번 호충 당 명 령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관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
납 기납 기납 기정당납부정당납부정당납부정당납부과오납부과오납부과오납부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년도기분기분월일금 액금 액금 액월일월일금 액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
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과오납사유
충당할 납기금액충당할 납기금액충당할 납기금액충당할 납기금액충당할 납기금액충당할 납기금액충 당 내 역충 당 내 역충 당 내 역충 당 내 역충 당 내 역과 부 족과 부 족적 요적 요
년도납기납기금 액금 액금 액월일월일금 액금 액금 액잔액부족액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별지 제21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증제 00 호증제 00 호증제 00 호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소 장소 장소 장징 수 부 등 기년 월 일년 월 일(인)
행 정 팀 장행 정 팀 장행 정 팀 장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팀 장담 당 팀 장담 당 팀 장반 환 명 령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인)
계계계반환명령발행번호년 월 일년 월 일(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항)(목)(목)
金金金金金
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

영암군수도사업소장직인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
고객(고지)번호고객(고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과오납처리부번호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성명
과 오 납 액납기구 분금 액납부일자납부일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내역환부내역
과 오 납 액납기구 분금 액1차2차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총액 (㉮+㉯)충당후잔액 환불금(㉱)
과 오 납 액상수도 요금
과 오 납 액하수도 요금
과 오 납 액물이용부담금
과 오 납 액00부담금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합계㉮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충 당 내 역구분미납내역미납내역충당내역(㉰)충당내역(㉰)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잔액 (㉱=㉮+㉯-㉰)충당후잔액 (㉱=㉮+㉯-㉰)
충 당 내 역구분납기금액납기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잔액 (㉱=㉮+㉯-㉰)충당후잔액 (㉱=㉮+㉯-㉰)
충 당 내 역상수도
충 당 내 역하수도
충 당 내 역물이용
충 당 내 역계
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청 구 자 성 명(서명 또는 인)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생 년 월 일과오납처리번호과오납처리번호
주 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
연 락 처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
납부자와의 관계과오납금과오납금
납부일자반환가산금반환가산금
기납부액충 당 금충 당 금
정당요금 납부액반환총액반환총액
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2. 환급방법 선택
계좌이체은행명계좌 번호계좌 번호예 금 주 (생년월일)
현금반환
정 산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에 부족할 시에는 부족금액은 그 다음 납기금액에 청구되고, 환부금액이 다음 납기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납기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
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3. 신청사유
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영암군수도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란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한다.

제5조(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

제5조(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공사신청)

제6조(배수설비 공사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비의 산출)

제7조(공사비의 산출)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를 반영한여 산출한다.② 공사중 지하 지장물의 발생, 공사물량 감소 등 당초 계획했던 물량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산한다.

제8조(공사비납부 및 환불)

제8조(공사비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와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신청기간과 지정기준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제10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11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대행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제12조(대행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신고 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때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4조(공사의 시공 등)

제14조(공사의 시공 등)①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군수의 공사시공(시정)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7. 공사 시 도로굴착, 가스, 통신, 전기, 수도, 그 밖에 지장물 등의 대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5조(위반처분)

제15조(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부적합 요건이 발생할 때2.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3. 대행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4. 공사를 다른업체 및 시공자에게 대여·양도·하도급 한 때5.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6. 배수설비 대행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7. 제17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8. 그 밖에 법령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오수·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3조와 제14조의 이행사항 및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공사비부담)

제16조(공사비부담)① 옥외시설과 개인 오수·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공공시설부지 등 옥외에 매설되는 배수설비 중 오수·우수받이까지의 연결배수관로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제18조(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20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개인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이전에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접수일(건축물 사용승인 협의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21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에 수도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오수배출량은 수도미터기 수량으로 산정나. 양수기에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기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ㆍ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양수기에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ㆍ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3㎥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연건평) 3.3㎡ 당 월 0.2㎥을 합산한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의 조사ㆍ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출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계측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한다.④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년 2회 이상 별지 제18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량의 조정)

제22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에 따라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 별표 2의 가정용에 한하여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구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거주 가구를 말한다.

제23조(점검 등)

제23조(점검 등)① 하수도 사용량 점검일은 매월 정례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비오는 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계기의 기물 번호2. 계기의 정상가동 여부3. 계기의 봉인상태4. 계기의 지침5. 사용업태의 변경여부6. 급수시설의 변경여부7. 배출시설의 변경여부8. 관련 자치법규 및 하수도법령 위반 여부③ 제2항제8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의 자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계측기를 20일 이내에 교체 설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4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한다.ㆍ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100±1)

제25조(원인자부담금)

제25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징수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 부과하며,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사항은 인ㆍ허가를 신청한 때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과대상 중 납부의무자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요청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③ 납부기한은 건축 준공허가 전까지로 하며,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사항은 인ㆍ허가 전까지로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부과 요청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④ 조례 제22조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2회의 범위 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개산액의 50%를 부과·징수하고(납부기한 30일 이내), 준공 전에 완공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따른 최종금액을 산정하고 최종금액에서 먼저 납입한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6조(감면)

제26조(감면)① 조례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수도사용자로서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이 경우, 누수된 하수의 양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5.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상이하여 신고한 경우 그 차이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27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의거 발부하고, 점용료와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조례에 따른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 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충당)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2.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2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통지)

제2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통지)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과태료 중 면한 요금의 산정은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서 사전에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