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9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현업부서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준공도면 파일 전달현업부서
준공계 접수 시준공계 접수 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총괄부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현업부서 총괄부서
현업부서 총괄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현업부서 총괄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종 류금 액비 고
• 수치지도(1/1,000) • 벡터 데이터 (Vector Data)「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 (1/1,000) • 수치정사사진 (1/1,00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간정보의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3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서명 또는 인)「완도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서명 또는 인)
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인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
① 신 청 인주 소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공간정보종류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형태①SHAPE②DXF(DWG)③기타( )①SHAPE②DXF(DWG)③기타( )①SHAPE②DXF(DWG)③기타( )①SHAPE②DXF(DWG)③기타(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①CD ②외장형 하드디스크 ③USB메모리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①CD ②외장형 하드디스크 ③USB메모리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①CD ②외장형 하드디스크 ③USB메모리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①CD ②외장형 하드디스크 ③USB메모리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
④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수 료수 수 료원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23조제3항 관련)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완도군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 사용자에게 있다.
 본인(기관)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 수 증 (제23조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생년월일 :
 라. 인수일자 :
3. 사용목적 :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기타사항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 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월일발급자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 (제2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9. “유관기관”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10.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11.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2.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조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공간정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 실시

제7조(사용자 교육)

제7조(사용자 교육)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완도군 공간정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3.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4.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간정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안건제출 및 심의)

제13조(안건제출 및 심의)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와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업무지정)

제15조(업무지정)①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마.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실시설계 수행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지하시설물도)을 파일(DXF 또는 Shape 형태)로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 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관리)

제17조(자료의 관리)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형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완료 시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담당)을 경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제18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반드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는 제공받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1.「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 작성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정보 기록3. 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 (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⑤ 지하시설물의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정확한 위치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리)

제19조(통합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 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목록작성)

제20조(목록작성)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관리는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별 정보2. 제한 정보3. 데이터 품질 정보4. 유지보수 정보5. 내용 정보6. 배포 정보7. 범위 정보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③ 법 제33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용용프로그램 개발)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용용프로그램 개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22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고 전산파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공)

제23조(자료의 제공)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④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4조(자료제공의 제한)

제24조(자료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6. 9.>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28조(보안 및 안전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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