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이란 완도군(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완도군 조례에 따른투자기관·출연기관(이하 "투자기관·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5.7.〉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기관·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10.〉
제4조(완도군의 책무)
제4조 (완도군의 책무) 완도군수는 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0.〉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분류·보관하여 정보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 해야 한다.〈개정 2022.1.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 8. 10.>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개정 2022.1.10.〉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1. 집행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집행기관의 장(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완도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측정결과5. 완도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6. 완도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7.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현황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9. 도급액 5천만원이상의 공사, 1천만원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서 현황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쳬구 심의결과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12. 공청회 결과보고서1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등을 수록한 업무편람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제8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10.〉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29.〉
제9조(공개방법)
제9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2010.5.7.〉〈개정 2022.1.10.〉
제10조(비용의 부담)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준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다.〈개정 2010.5.7.〉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5.7.〉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개정 2022.1.10.〉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이내로 하고 이 중 3분의 2를 정보공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1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7.〉〈개정 2022.1.10.〉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22.1.10.〉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개정 2022.1.10.〉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1.10.〉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원의 책무)
제15조 (의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6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0.〉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제17조 〈삭 제〉〈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