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표

종 별득점기준내 용
금 상95점 이상창안의 실시가 용이하고, 창의적이며 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
은 상90점 이상창안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동 상85점 이상창안을 일부지역 또는 일부 행정관서에서 실시가능한 내용
장려상75점 이상위 각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하여 장려할만한 내용
노력상65점 이상위 각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나 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한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사 기 준 표
※채택된 창안의 등급은 심사채점표 순위에 따라 위 심사기준표에 의거 결정함.

[별표 2] 군민제안심사표

①접수번호②소관부서③제안분야
④제 안 자주 소성 명
④제 안 자직 업연락처자택) 직장)
⑤제 안 명
⑥현실태 및 문제점⑥현실태 및 문제점⑥현실태 및 문제점⑦개선방안⑦개선방안⑦개선방안
⑥현실태 및 문제점⑥현실태 및 문제점⑥현실태 및 문제점⑧기대효과⑧기대효과⑧기대효과
창 의 성 (30)창 의 성 (30)극히 독창적이며 우수 (30~21)극히 독창적이며 우수 (30~21)상당히 독창적이며 우수 (20~16)상당히 독창적이며 우수 (20~16)다소 독창적이며 우수 (15~11)다소 독창적이며 우수 (15~11)기 연구사항 모방 (10~1)기 연구사항 모방 (10~1)
실 용 성 (30)실 용 성 (30)시행상 문제없음 (30~21)시행상 문제없음 (30~21)선행조건이 있으나 시정용이 (20~16)선행조건이 있으나 시정용이 (20~16)일부 수정․보완 시행 (15~11)일부 수정․보완 시행 (15~11)대부분 수정․보완 (10~1)대부분 수정․보완 (10~1)
경제성 또는 능률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20)경제성이 아주 많음 (20~15)경제성이 아주 많음 (20~15)경제성이 상당히 많음 (14~10)경제성이 상당히 많음 (14~10)경제성이 조금 있음 (9~6)경제성이 조금 있음 (9~6)경제성이 거의 없음 (5~1)경제성이 거의 없음 (5~1)
계 속 성 (10)계 속 성 (10)영구적으로 활용 가능 (10~7)영구적으로 활용 가능 (10~7)10년이상 활용가능 (6~5)10년이상 활용가능 (6~5)5년이상 활용 가능 (4~3)5년이상 활용 가능 (4~3)1회 활용 가능 (2~1)1회 활용 가능 (2~1)
적 용 범 위 (10)적 용 범 위 (10)전체 군민 수혜 (10~7)전체 군민 수혜 (10~7)많은 군민 수혜 (6~5)많은 군민 수혜 (6~5)수혜범위 보통 (4~3)수혜범위 보통 (4~3)수혜범위 한정적 (2~1)수혜범위 한정적 (2~1)
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⑩소관부서 채점표
계창 의 성창 의 성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실 용 성실 용 성계 속 성계 속 성적용범위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⑪검토의견 종합 : 창의적 제안( ), 일부시행중 제안( ), 기실시 또는 검토중 제안 ( )
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⑫검토의견서(소관부서)
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1차 심사 : 담당자 (인) 확인 : 업무담당주사 (인) 점검 : 실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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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군 민 제 안 심 사 표

[별지 제1호서식] 군민제안접수대장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채 택 여 부시 상 등 급부상금 지급액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제 목주 소성 명채 택 여 부시 상 등 급부상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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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군 민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군민제안접수증

접수번호접수년월일
제안제목
제 출 자주 소성 명
제 안 서 보완사항
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 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 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 담당자 : (인)위와 같이 귀하의 군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전화번호 : ) 군민제안 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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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군 민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심 사 번 호분 야
제 목
◦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 (사유 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 (사유 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 실용성에 대한 의견 (사유 명기) ◦ 종합의견 : 추천( ), 불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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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20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결과통지서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성 명
채택구분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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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 안 심 사 결 과 통 지 서
귀하의 제안은 심사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
(장소: ) 에 거행되는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창안실시계획서

창안번호창안번호창안제목
창 안 개 요
추 진 계 획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예산확보시기
시 행 상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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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창 안 실 시 계 획 서

[별지 제6호서식] 창안관리기록부

채택년도년도년도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
창안번호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창 안 관 리 기 록 부
창안제목제안의분류제안의분류제안의분류제안의분류제안의분류
창안개요
창 안 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직업직업직업
창 안 자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직업직업직업
창 안 자주 소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채 택 근 거시상등급시상등급표창관계표창관계표창관계표창관계표창관계부상금부상금부상금부상금부상금부상금부상금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채택결정일시상등급시상등급종류종류종류일자일자
창안채택 및 시상관계
창 안 실 시 결 과창안실시요구 (지시)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근거창안실시요구 (지시)근거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일자일자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
창 안 실 시 결 과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실시부서
창 안 실 시 결 과완전실시( ) . . .완전실시( ) . . .완전실시( ) . . .완전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일부실시( ) . . .실시예정( ) . . .실시예정( ) . . .실시예정( ) . . .실시예정( ) . . .실시불가( ) . . .실시불가( ) . . .실시불가( ) . . .실시불가( ) . . .실시불가( ) . . .실시중단( ) . . .실시중단( ) . . .실시중단( ) . . .
창 안 실 시 결 과수정보완 (실험․연구등)수정보완 (실험․연구등)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실험연구기관
창 안 실 시 결 과수정보완 (실험․연구등)수정보완 (실험․연구등)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창 안 실 시 결 과실시범위실시범위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
창 안 실 시 결 과타기관협조사항타기관협조사항타기관협조사항타기관협조사항타기관협조사항관계법령개선관계법령개선관계법령개선관계법령개선관계법령개선
문 제 점
창안의 실 무 효 과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 개선효과행정 개선효과행정 개선효과행정 개선효과기록확인기록확인기록확인기록확인기록확인비고
창안의 실 무 효 과
창안의 실 무 효 과
창안의 실 무 효 과
창안의 실 무 효 과
창안의 실 무 효 과
수상자 사 후 관 리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군 정 시 찰 및 행 사 참 석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각 종 위 원 회 위 촉
수상자 사 후 관 리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위 촉 일 자위 촉 일 자위 촉 일 자위 촉 일 자위 촉 일 자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위 원 회 명
수상자 사 후 관 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창안실시결과보고서

창 안 번 호창 안 번 호창 안 제 목
창 안 개 요
년 도 추 진 계 획
년 도 추 진 실 적※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증대 산출 내력 : 별 첨※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증대 산출 내력 : 별 첨※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증대 산출 내력 : 별 첨
문 제 점
향 후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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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창 안 실 시 결 과 보 고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기관)

제2조 (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과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제안3. 공무원 제안·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 (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3조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산하 각급 기관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 (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의견조회)

제8조 (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제9조 (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 1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③ 조례 제7조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등급)

제10조 (창안의 등급)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이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여부는 창안실시결과보고서의 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3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제14조 (창안의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8. 12. 24)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기획예산실장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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