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읍면장위임사항

담당실·과·소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
총무과1. 읍․면담당의 보직발령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읍․면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 제59조
3. 읍․면공무원의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세무회계과1.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2. 군유잡종재산의 대부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3.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불 명령 및 건설공사의 집행장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4. 군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5.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등의 송달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6. 군세의 체납액 징수독려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7. 군세에 관한 제증명발급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주 민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사항
복지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 및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다.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가 족 행복과1. 매장․화장․개장신고에 관한 사항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에 관한 사항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3.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4조
담당실과소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
민 원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봉사과2.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3.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대상에 한함)건축법 제79조
4. 농지전용 가.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교 통 에너지과1. 이륜자동차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에 관한사항
가.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나.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지 역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개발과가. 1,000㎡ 이내 토지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나.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3조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광고물의 표시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의 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관계법규를 위반한 광고물의 행정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체 육 사업소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5.4.3, 1997.1.18, 1998.7.18, 2000.9.29, 2000.12.30, 2004.6.7, 2005.8.25., 2008.12.31., 2013. 7. 8, 2015. 8.10, 2016.2.5., 2018. 8. 27, 2021.4.16.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읍 면 장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12.31.)②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 12. 28. 개정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0. 12.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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