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장성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장성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2.31)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용도)①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사업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등을 위한 조사·연구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6. 12. 9.>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영 제74조제1호마목 및 영 제32조제2항제2호 시설중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2.2.2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2.2.24)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개정 2005. 8. 25,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2. 기금출납원 : 업무원담당(개정 2005. 8. 25, 2006. 3. 31, 2008.12.31)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12.31, 2018. 8. 27, 2020.5.29.)④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1. 10)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 3. 31, 2008.12.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6. 12. 9.>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 12. 9.>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9.>4. 삭제 <2016. 12. 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1. 1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되,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0)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