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관광복지국장--
징수관관광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관광복지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총괄채권관리관관광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관광복지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징수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23.>
장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체육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 ○ 황룡강사업소 ○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23.>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

구 분구 분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국 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실·과·소장 보건소 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장 읍·면장
구 분구 분공사 토지매입용역 물품기타공사 토지매입용역 물품기타1 건당
본청본청4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제1관서보건소 및 농업기술 센 터2억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제1관서그 외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재무과장)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합의대상비고
대상경비기획실장예산팀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4.>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2.24.>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성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그 밖에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군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출납사무원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원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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