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장흥군수 직인 장흥군수 계인 장흥군수 철인 장흥군수 전용 전라남도지사 직인 장흥군수 전용 전라남도 계인 민원사무전용 장흥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장흥군 계인서무교육담당 ″ ″ 행정지원과장 ″ 일 반 민 원 담 당 〃
직속기관 사 업 소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직인 직속기관, 사업소 계인서 무 업 무 담 당 ″
읍면 (출장소)읍면장 직인 읍면장 계인 읍면장 전용 장흥군수 직인 읍면장 전용 장흥군 계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읍면 계인총 무 담 당 〃 〃 〃 민 원 담 당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9. 12. 30., 2004. 10. 8., 2005. 12. 28, 2018. 6. 25〉
공 인 보 관 자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영부

날인연월일날인연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년 월 일 교부․재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폐기)신청서

1.이 유 ( 교 부 ․ 재 교 부 ․ 폐 기 )
2.서 체 ․ 규 격
3.공 인 명
4.사 용 ( 폐 기 ) 예 정 일년 월 일
5.비 치 및 보 관 자
6.공 인 의 모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폐기)신청서
장 흥 군 수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실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소각 □기타( )□소각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 직명 : 성명 :소속 : 직명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7.>
공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내 용
5.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
보고자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전날인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인수사용잔량
실과소장담 당담당자년월일적 요인수사용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수 불 부

[별지 제6호서식] 관인날인기록부

결 재결 재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서무담당담당자월일분류번호 및 금 액발신수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2조(인영의 보존)

제2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장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치하여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현재로 별지제1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제3조(재교부, 폐기)

제3조(재교부, 폐기)① 조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재교부 또는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② 총무과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제4조(공인보관자)

제4조(공인보관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2018. 6. 25>

제5조(사고보고 등)

제5조(사고보고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사고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018. 6 25>

제6조(공인의 날인)

제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8. 6. 25>③ 사진을 붙인 각종 증표발급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등에는 특수공인(철압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주민등록증, 지방세 납세고지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장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25. 11. 1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날인(인쇄)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8. 6. 25>4. 서식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8조(관인날인 기록)

제8조(관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관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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