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 명학 교 명전입일자전입일자
주 소주 소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전라남도 장흥군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 등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복 등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 등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읍면사무소,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등 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첨부서류첨부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신청 검토 조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 등 지원금 입금 관련교복 등 지원금 입금 관련교복 등 지원금 입금 관련교복 등 지원금 입금 관련지원적합여부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적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신청 검토 조서
(제5조제2항 관련) 
(○○학교)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토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학교장(직인)
장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8. 19.>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정한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8. 19.>② 군수는 장흥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 후 주소지를 장흥군으로 이전한 입학생 및 전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 등 지원금은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등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학교장에게 교복 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학교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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