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법인명 (단체명)대 표 자
신청기관 현 황소재지
신청기관 현 황설립일자설립근거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e-mail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 현 황사업책임자<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장 흥 군 수 귀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장 흥 군 수 귀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장 흥 군 수 귀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장 흥 군 수 귀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 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증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6조(정착자금의 지원)

제6조(정착자금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정착자금은 다문화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2〉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다문화가정 축제〈개정 2017.12.29〉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신설 2017.12.29〉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신설 2017.12.29〉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신설 2017.12.29〉8.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1. 사업계획서〈개정 2017.12.29〉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7.12.29〉3. 삭제〈2017.12.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2. 지리적 접근성3. 전문인력의 확보수준4. 시설의 적정성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⑤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⑥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개정 2017.12.29〉⑦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8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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