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남진 도서관 자료이용 수수료

구 분규 격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규 격기 준흑백컬러비 고
전자복사B51매 단면3050
전자복사A41매 단면50100
전자복사B41매 단면50100
전자복사A31매 단면100200
프린터출력A41매 단면50100
프린터출력B41매 단면50100
프린터출력A31매 단면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정남진 도서관 자료이용 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정남진 도서관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행사의 명칭(공연, 행사 등)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사용자(단체)명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담 당 자담 당 자E-mail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세미나실( ) 열린누리실( )세미나실( ) 열린누리실( )세미나실( ) 열린누리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남진도서관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
사용조건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1.「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3.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4.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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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20., 2024. 10. 7.>

[별지 제2호서식] 정남진 도서관 사용 허가서

사용시설구분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사용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주 소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담 당 자E-mail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허 가 조 건 ) 1.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 사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정남진 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다과회 불가) 4. 정남진 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남진 도서관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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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0. 7.>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일반, 초등학생)

주 소전화번호자 택
주 소전화번호핸 드 폰
성 명전화번호핸 드 폰
성 명전화번호SMS 수신거부
직 업생년월일
e-mail신분증대조필(인)(인)
주 소전화번호집
주 소전화번호부모님 핸드폰
성 명전화번호부모님 핸드폰
성 명전화번호SMS 수신거부
e-mail생년월일
부모님 확 인(인)신분증 대조필(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 (일반)

본인은 정남진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신 청 일 : 
 신 청 인 : (서명)
 ※ 첨부서류 :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 신분증 기재주소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 도서대출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도서대출 시 독서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미제시 시 도서대출 불가)
2. 독서회원증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타인 사용불가)
3.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1회 도서대출 가능 책 수는 7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훼손이나 분실 시 같은 책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6. 다음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대출도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③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④ 자료를 대출 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⑤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SMS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 (초등학생)

본인은 정남진 도서관 독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신 청 일 : 
 신 청 인 : (서명)
 ※ 회원증 발급 시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 증명사진 1매 제출
-------------------------------------------------------------------------------------------------------------------------
 ※ 도시대출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도서대출 시 독서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미제시 시 도서대출 불가)
2. 독서회원증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타인 사용불가)
3.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1회 도서대출 가능 책 수는 7권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기한연장은 불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훼손이나 분실 시 같은 책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6. 다음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대출도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③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④ 자료를 대출 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⑤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SMS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 세)
학 력 및 전 공(학교명) (전공학과)(학교명) (전공학과)(학교명) (전공학과)(학교명) (전공학과)(학교명) (전공학과)(학교명) (전공학과)
연 락 처자택(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우: )주소: ℡.
가입(활동) 단 체자원봉사경험 유ㆍ무자원봉사경험 유ㆍ무실 시 분 야 (유)
가입(활동) 단 체자원봉사경험 유ㆍ무자원봉사경험 유ㆍ무
봉사하고 싶은 분야 및 내용봉사하고 싶은 분야 및 내용봉사하고 싶은 분야 및 내용분야 : 내용 :분야 : 내용 :분야 : 내용 :분야 : 내용 :
정기적 봉사 가능시간정기적 봉사 가능시간정기적 봉사 가능시간주 회 시간( 부터 까지)주 회 시간( 부터 까지)주 회 시간( 부터 까지)주 회 시간( 부터 까지)
비정기적 봉사 가능시간비정기적 봉사 가능시간비정기적 봉사 가능시간회 시간( 부터 까지)회 시간( 부터 까지)회 시간( 부터 까지)회 시간( 부터 까지)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10.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장흥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정남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23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2.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10. 7.>3. “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4.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이용 대상별로 청소년열람실, 일반열람실로 구분한다.5. “도서관 시설”이란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체험형 동화구연실, 정기간행물실 등 도서관 옥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6.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4. 10. 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열람·대출 제공3. 지역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업4. 전시회, 독서회 등 주민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5. 그 밖에 주민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4. 10. 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원,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10.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문고·작은 독서실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위원실비보상)

제9조(위원실비보상) 장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이용시간 및 대상)

제10조(이용시간 및 대상)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료실 : 09시부터 19시까지2. 열람실 : 08시부터 24시까지가. 청소년열람실: 초·중·고등학생나. 일반열람실: 대학생 및 일반인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7. 12. 29>2. 정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개정 2017. 12. 29>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개정 2017. 12. 29., 2024. 10. 7.>2. 술에 취한 사람3. 타인에게 위험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12. 29>4.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2. 29>5. 그 밖에 군수는 공공이용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자로부터 별표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제14조(시설사용 허가 등)

제14조(시설사용 허가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한 날부터 1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세미나실2. 열린누리실<개정 2024. 10. 7.>③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 12. 29. 2024. 10. 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0. 7.>

제17조(도서관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제17조(도서관회원가입 및 자료대출)① 도서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4. 10. 7.>③ 자료의 도서관내에서의 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1.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12. 29>2. 장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 12. 29>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 12. 29>⑤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18조(자료 구입)

제18조(자료 구입)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군수는 수시로 자료를 구입 또는 수집하는데 노력한다.<개정 2024. 10. 7.>

제19조(자료 위탁)

제19조(자료 위탁)①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② 위탁 받은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기증자료 관리)

제20조(기증자료 관리) 개인 및 기관·단체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경우, 군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받고, 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신설 2024. 10. 7.>

제22조(자원봉사활동)

제22조(자원봉사활동) <개정 2024. 10. 7.>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가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제23조(작은도서관 등록 등)

제23조(작은도서관 등록 등)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신설 2024. 10. 7.>

제24조(작은도서관 지원)

제24조(작은도서관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시설 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0. 7.>

제25조(작은도서관의 운영)

제25조(작은도서관의 운영) <신설 2024. 10. 7.>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정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따른다.

제26조(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제26조(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신설 2024. 10. 7.>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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