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세 부 업 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기획홍보실연1회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2.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군 수총 무 과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 하는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상 수 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수도사업소월1회검사결과일부터 10일 이내반상회보 및 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 레 기 발 생 량환경관리과연1회익년도 4월말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민원봉사과월1회익월 1일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지역경제과행정지원과연1회1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 통 량재난안전과연1회조사결과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자체평가 결과군정자체평가 결 과기획홍보실연1회익년도 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세 부 업 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 주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 장흥군의 중장기 종합 계획 및 기본계획군정목표/방침기획홍보실수 시수시인터넷 게재
1. 장흥군의 중장기 종합 계획 및 기본계획기본계획기획홍보실수 시변동사항발생시인터넷 게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보 및 인터넷 게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량 안전 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건설도시과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편성현황재난안전과연1회연말 군 의회 의결 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집행현황재난안전과수시집행일로부터 1월이내인터넷 게 재
5.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공청회 결과 보 고 서해당부서수 시공청일로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기 타해당부서수 시적정시기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주요정보대상목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 산 년월일보 존 기 간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및대표자)
1. 청 구 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문 및 참고자료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서기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
참석현황불참 위원불참 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통지서
 ┏━━ 청구(이의신청)인 ━━┓
 ┃ ┃
 ○ 수신 : ┃ ┃
 ┗━━ 심의안건상정부서장 ━━┛
 ○ 정보공개청구내용
 ㅡ
 ㅡ
 ㅡ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
 ┃ ┃
 ┣━━ 청구내용중 부분공개 ━━┫할 것을 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기
 ┃ ┃
 ┗━━ 청구내용 비공개 ━━┛ 
 통지합니다.
 ※ 전부공개 . 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장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개정 2025. 11. 12.>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5조(공표 방법)

제5조(공표 방법)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장흥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또는 장흥군의 홈페이지(이하“군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① 군수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 상정)

제7조(안건 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회의진행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및 통지)

제9조(의결 및 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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