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장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내 및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등<개정 2025. 11. 12.>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다.
제5조(공표 방법)
제5조(공표 방법)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장흥군보(이하“군보”라 한다) 또는 장흥군의 홈페이지(이하“군 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 방법의 변경)① 군수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 상정)
제7조(안건 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회의진행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및 통지)
제9조(의결 및 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