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

구 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 상위 3할 이내같은 학과 신입생의 3할 이내인 자
고등학교같은 학년 재학생의 3할 이내인 자같은 학년 신입생의 3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 4. 22.〉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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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1.성 명(한자)2.생년월일2.생년월일사진 3.5×5㎝사진 3.5×5㎝
1.성 명(한자)사진 3.5×5㎝사진 3.5×5㎝
3.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사진 3.5×5㎝사진 3.5×5㎝
4.재적학교학과 학번 (전공과목: )학과 학번 (전공과목: )학과 학번 (전공과목: )사진 3.5×5㎝사진 3.5×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5.성명6.생년월일7.직업8.주소8.주소9.지원자와 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 10. 12., 2014. 4. 22. ,2016. 5. 17.>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 10. 12., 2016. 5. 17.>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학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 대리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권자 대리인주 소장학생과 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장 흥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장 흥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장 흥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장 흥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 10. 12., 2016. 5. 17.>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 타 사 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8. 10. 12., 2016. 5. 17.>
장 흥 군
(전화 :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본 군(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
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장 흥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 신 청 액장 학 생 신 청 액장 학 생 신 청 액장 학 생 신 청 액장 학 생 신 청 액장 학 생 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
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통 반세 대 주주 소통 반세 대 주
성 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성 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기타 특기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관 계
지 원 ~선발학 교 명학년전 공 학 과
지 원 ~선발지 원 일 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담당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8. 10. 12., 2016. 5. 1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1)

호주( )와의 관계(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갑4)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연월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 급 연월일계입학금등록금수업료 기 타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7. 5. 26>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장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 ○ ○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 수 업 일 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장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학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 ○ ○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서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장흥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호 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 ○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3조

제3조 〈삭제 2014. 4. 2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개정 1997. 5. 26〉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삭제 2000. 7. 31〉2. 〈삭제 2000. 7. 31〉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4. 22, 2018. 6. 25〉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2025. 11. 12.>1. 학교장 추천서 1통.〈신설 2014. 4. 22)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신설 2014. 4. 22)4. 재정보증서 1통.〈신설 2014. 4. 22)5. <삭 제>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신설 2014. 4. 22>7.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4. 22)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00. 7. 31, 개정 2018. 6. 25〉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 4. 22, 개정 2025. 11. 12.>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개정 2018. 6. 25>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개정 2025. 11. 12.>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개정 2018. 6. 25>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개정 2018. 6. 25>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6. 25>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6. 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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