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별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단계별 인상(㎥당 단가)단계별 인상(㎥당 단가)단계별 인상(㎥당 단가)비 고
구분 업종별사용구분 (㎥/월)현 행 (㎥당 단가)2017년2018년2019년이후비 고
가정용1 ~ 20191248286329
가정용21 ~ 30226294338389
가정용31 이상286372428492
일반용1 ~ 50281365420483
일반용51 ~ 100337438504580
일반용101 ~ 300422549631726
일반용301 이상534694798918
대중탕용1 ~ 300287373429493
대중탕용301 ~ 600402523601691
대중탕용601 이상48863472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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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6. 12. 3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4조 별표 4 업종별 구분표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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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별표 6]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부 과 기 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 과 기 준수집․운반처 리계
1,000리터22,000원면제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신설 2012. 11. 13, 개정 2014. 4. 4., 2024. 3. 2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제16조의4제1항)

 ※ 부과기준 초과시는 100리터 단위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 “수집․운반” 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1.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개정 2017. 12. 29>2.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 12. 29>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7. 12. 29>4.「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관리자인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 12. 29>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장흥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7. 12. 29>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7. 12. 29>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14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지수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④ 삭제 <2017. 12. 29>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7. 12. 29>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2.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4.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제16조의2(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지정)

제16조의2(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3, 2017. 12. 29>

제16조의3(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16조의3(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군수는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3, 2017. 12. 29>

제16조의4(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6조의4(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군수는「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2. 11. 13, 개정2017. 12. 29>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 제 2024. 3. 26.>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19조(감면 등)

제19조(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3>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사용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다만, 감면 한도범위는 가구당 가정용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7. 12. 29>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3>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제21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5. 6. 30.>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신설 2025. 6. 30.>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신설 2025. 6. 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30.>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신설 2025. 6. 30.>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1. 13>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7. 12. 29>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7. 12. 29>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7.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8.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7. 12. 29>9.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7. 12. 29>10.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11.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7. 12. 29>12. 제19조에 따른 감면 <개정 2017. 12. 29>13.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14.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15.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7. 12. 29>16.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제23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제23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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