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군 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 ・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기획홍보실장----
징수관부 군 수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 주관실․ 과장-해당 세입업무담당실․ 과장--
재무관부 군 수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부 군 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부 군 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홍보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사팀장경리업무팀장-읍․ 면의 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의사팀장세입업무팀장주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주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팀장의사팀장경리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총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 장흥군 보건소 -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 장흥군 수도사업소 장흥군 농촌활력사업소 - 장흥군 의회 - 장흥군 소속 읍ㆍ면사무소- 제1관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5. 10. 13.>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무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3. 과오납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4. 그 밖의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 관련)

[별표 4]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금액 200만원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200만원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흥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1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2. 2. 3.>1.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개정 2025. 10. 13.>2.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입찰 및 계약<개정 2025. 10. 1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별표3에 따라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0. 13.>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직무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0. 13.>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직무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10. 13.>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2025. 10. 13.>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의 결재는 「장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 10. 13.>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3.>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④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개정 2025. 10. 13.>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집행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3. 7., 2025. 10. 1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라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2024. 3. 7., 2025. 10. 13.>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65호 서식)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별지 제76-1호 서식)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출의 절차)

제10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 3., 2024. 3. 7., 2025. 10.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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