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 (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3. 주민이용 편의성24
3. 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7)
3. 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3. 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주민이용 편의성라.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다. 
 4. 다수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여 선순위가 여러 기관이고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여러 기관의 선순위자는 공동 선순위가 되고, 차순위자는 공동 선순위자의 수를 합한 다음 순위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율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공금예금(보통예금) 적용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통합특별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역재투자 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통합특별시장이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통합특별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쟁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4.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에 파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12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 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 기준)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금고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특별시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해당 전문가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3.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이하 “통합특별시보”라 한다)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한 시한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⑥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

제11조(금고약정)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통합특별시보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급 업무2.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의무3.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계약해지8. 계약 조문해석9. 유효기간 등④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약정 해지)

제12조(금고약정 해지)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0조제5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자금 운용상황은 월별로,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은 반기별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고는 제1항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금 과목별 금액2. 예치 기간3. 금융 상품별 수익률4. 경영실태평가 자료5.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금고는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 운용상황과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연 1회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및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제14조(협력사업비 및 금고 약정 금리 공개)①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통합특별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통합특별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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