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설치 등)
제4조(자율소방대 설치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4.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과 부대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이 미리 지명한 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3.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의 구입4.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④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비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제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4.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