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진도군수3.0cm 정방형
2.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1cm 정방형 1.6cm 정방형
3. 보건지소장, 출장소장1.6cm 정방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다. 그 밖에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관직2.0cm 정방형 1.8cm 정방형 2.0cm 정방형
5. 청인3.6cm이하 정방형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리 자
본 청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 그 밖의 공인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업무담당 부서장
직속기관직속기관의 장 직인 그 밖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
읍ㆍ면읍ㆍ면장 직인 그 밖의 공인읍ㆍ면장 〃
출 장 소출장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출장소장 〃
기 타전자이미지공인업무담당 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제4조 관련)

〔별표 2〕<개정 2022.12.28.>
공 인 관 리 자 (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 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7조(공인의 폐기),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종 류[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직인 [ ]청인 [ ]특수공인
구 분구 분구 분[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비 고
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검토자 직위 서 명검토자 직위 서 명검토자 직위 서 명검토자 직위 서 명검토자 직위 서 명검토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결재권자 직위 서 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 연도별 일련번호접수접수접수
우편번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 메일주소공무원 메일주소공무원 메일주소공무원 메일주소공무원 메일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 등록 [ ] 재등록(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 등록 [ ] 재등록(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
[ ] 등록 [ ] 재등록(인 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 등록 [ ] 재등록(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 등록 [ ] 재등록(인 영)재료(규격)
[ ] 등록 [ ] 재등록(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 등록 [ ] 재등록(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 등록 [ ] 재등록(인 영)비 고
폐 기(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 영)폐기 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인 영)폐기 방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인 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인 영)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직 인 □ 청 인 □ 특수공인□ 직 인 □ 청 인 □ 특수공인
[ ] 등록 [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시 스 템 명
[ ] 등록 [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관 리 부 서
[ ] 등록 [ ] 재등록등록(재등록)일
[ ] 등록 [ ] 재등록최초사용일
[ ] 등록 [ ] 재등록등 록 사 유 (관련조례, 공문 등)
[ ] 등록 [ ] 재등록일반인영등록(재등록)일
[ ] 등록 [ ] 재등록등 록 사 유 (관련조례, 공문 등)
[ ] 등록 [ ] 재등록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일
폐 기폐 기 사 유 (관련조례, 공문 등)
폐 기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날인년 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연번문서 번호발 신 (부서명)수 신제 목날인건수근거 문서 쪽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결 재결 재
연번문서 번호발 신 (부서명)수 신제 목날인건수근거 문서 쪽수부서명성명서명담당자팀장
일계건건쪽
공 인 명
2. 사 용 목 적
3. 관 계 법 령
4. 수 량매
5. 사용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6. 비 고
공 인 명
2. 사 용 목 적
3. 관 계 법 령
4. 제 판 규 격원 형( ) 축 소( )
5. 인 쇄 수 량
6. 인쇄업체 및 대표자
7. 입회자 직ㆍ성명
8. 사용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9. 반 납 일 시
10. 비 고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 크기(cm)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 명)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별지 제7호서식]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별지 제8호서식]
공 인 인 쇄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보고자 :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도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ㆍ 규격 ㆍ 등록 ㆍ 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1. 직인 : 진도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2. 청인 :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다만, 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② 군수등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군수등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관직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은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따른다.

제6조(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제8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7조(공인의 폐기)

제7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폐기 공고된 인영을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 ㆍ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 ㆍ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ㆍ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 인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관리)

제14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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