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 (100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30 1억원 이상24 7천만원 이상18 5천만원 이상12 2천만원 이상6 1천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30 매우크다24 다소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있다6 없다
계속성계속성1515 10년이상12 5년이상9 3년이상6 1년이상3 1년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15 군청전체12 다수의 부서9 일부부서6 소속부서3 소속팀
노력도노력도2020 매우크다16 다소크다12 보통8 약간있다4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12. 20.>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3조관련)

※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의 매우(획기적)사항은 90%이상, 다소는 90%미만~70%이상, 보통은 70%미만~50%이상, 약간(일부)는 50%미만을 말한다.
 3. 심사항목 중 적용범위의 다수 및 일부부서 구분 : 다수부서는 전체부서의 과반수 이상을 말하며, 일부부서는 과반수 미만 ~ 2개 이상을 말한다.
 4.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수 신 : 진도군수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뒷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표 2] 창안등급표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비 고
95점이상금 상
90점이상 95점미만은 상
80점이상 90점미만동 상
70점이상 80점미만장 려 상
60점이상 70점미만노 력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등급표(제5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심사항목득 점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평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제안분야제안분야
제 안 명제 안 명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20201616128844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일부 모방전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303024241812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1억원 이상1억원 이상7,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303024241812126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없다
계속성 (15)계속성 (15)계속성 (15)1515121296633
계속성 (15)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512129663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부서 적용전 부서 적용다수부서 적용다수부서 적용일부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소속팀 적용소속팀 적용
노력도 (20)노력도 (20)노력도 (20)20201616128844
노력도 (20)노력도 (20)노력도 (20)매우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없다
합 계합 계합 계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12. 20.)

[별지 제5호서식] 인사특전 부여요청서

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제 안 자소 속직 급(위)
제안채택내역제안관리번호채택연도
제안채택내역제안등급특전의 종류
제안실시제안개요
제안실시실시주관부서업무담당
제안실시시행사항전면, 부분, 수정실시일자
제안실시실시내용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주무부서의 장 (인)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주무부서의 장 (인)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주무부서의 장 (인)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주무부서의 장 (인)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 주무부서의 장 (인)
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 임 : 제안실시에 따른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구분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동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 동 제 안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군세․ 세외 수입증대액군세․ 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군세․ 세외 수입증대액군세․ 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9호서식]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
계군민 제안군민 제안군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장려상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6. 5. 20.>
(앞쪽)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1.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3. 12. 31.>④ 삭제<2023. 12. 20.>

제3조(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제3조에 의하여 심사하고, 채택여부 결정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② 삭제<2023. 12. 20.>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12. 20.>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12. 20.>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부상의 지급)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 제17조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20.>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3. 12. 20.>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0.>1.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14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4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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