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①군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거나 자치법규 등(이하 "조례 등"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8.>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8.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9.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개정 2015.7.31.)
제8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8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3. 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훈복지 등)
제10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6.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군세와 각종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7.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8.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9.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10.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11.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 및 지원12.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기금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지원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14. 삭제 <2022. 4. 18.>
제11조(호국보훈수당의 지급)
제11조(호국보훈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2.4.18.>②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함평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8.13.][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8.13.>]
제12조(지급방법 등)
제12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당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⑤ 지급대상자가 지급 대상 분기 내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본조신설 2020.8.13.][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8.13.>]
제13조(지급중지의 결정)
제13조(지급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20.8.13.]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20.8.13.]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8.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제12조에서 이동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