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 별지 3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
구분항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치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분구분내역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최초사업자재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전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과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수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분구분관종직경연장관종직경직경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총계총계mm총계:총계:총계: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가구: 가급수가구: 가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가구: 가급수가구: 가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2차:2차:3차:3차:3차:3차:계: 일계: 일계: 일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수도꼭지검사기관(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개항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개량시설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일 자시설공사(변경)내역(~을 ~로)또는 특기사항사 유
. . .
관리 번호함평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사항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
관리번호함평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사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4. 3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 폐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4. 3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4. 30.)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4.)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60㎝
 

 45㎝

 120㎝

 50㎝

 재질 및 두께 : 5㎜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안내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 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②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관리자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유지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ㆍ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나 협의회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서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 또는 협의회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사용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ㆍ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지원)

제20조(실비지원)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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