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구분 및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교
1. 직속기관의 읍․면지소 공인1.6㎝ 정방형
2.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 정방형 1.8㎝ 정방형
3. 계인 가. 군청계인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 다. 소속기관 및 읍면계인길이 3㎝ 폭 1.3㎝ 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공인 등록,폐기,전자이미지관인등록 신청서

[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 전자이미지관인등록(재등록) 신청해 남 군 수신 (경유)해 남 군 수신 (경유)
공인 명칭공인 명칭
210mm×297mm(백상지 80g/㎡)종류[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방법[ ] 이관 [ ] 기타 ( )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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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5>

 해남군 공인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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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8.15>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날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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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8.15>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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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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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사용)

제2조(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용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③ 삭제<1997.4.15>④ 군수,사업소장,읍면장은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⑤ 군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2.1>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용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0.8>

제4조(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① 군 본청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8.15>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8.15>

제4조의2(공인의 색깔)

제4조의2(공인의 색깔) 공인의 인영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5>]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2.8.15>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재등록)

제6조(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총무과장이 행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제목개정 <2012.8.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15>

제10조(폐기)

제10조(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및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또한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2.8.15, 2017. 6. 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10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장이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⑤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본조신설 2012.8.15]

제11조(사고보고 등)

제11조(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을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4, 2008.10.17, 2017. 6. 28.>

제12조(공인 보관자)

제12조(공인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 및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날인)

제14조(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하며 원안에 공인날인 필인을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날인한다.<개정 2012.8.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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