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기 종 명형 식형 식
기 종 명부속 부품부속 부품
임대차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작업내용
작업장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작업면적㎡㎡㎡㎡㎡㎡
농업기계 반납확인○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 세차불량 ○ 반납일 :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제9조 관련)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 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차 자 : (서명)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임대료 감면 신청서

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연락처(전화)연락처(전화)
신 청 인주 소
기 종 명기 종 명
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작 업 면 적작 업 면 적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ha(논: 밭 : 기타 : )
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
임대료 납부액임대료 납부액원원원원원원원
감면 신청액감면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5.>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임대농업기계”(이하 “임대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4.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임대관련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관리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장비 및 임대농업기계의 농업기계 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할 수 있다.④ 임대농업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제6조(농업기계임대 대상) 농업기계 임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2. 관내에 농경지를 두고 직접 경작을 하는 관외 거주자

제7조(농업기계임대 제한)

제7조(농업기계임대 제한)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범위내에서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1회 위반시: 6개월 제한나.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제한3.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경우가. 1회 위반시: 1개월 제한나. 2회 위반시: 3개월 제한다. 3회 이상 위반시: 6개월 제한4. 임대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농업기계임대 신청)

제8조(농업기계임대 신청)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9조(임대차 계약 및 임대기준)

제9조(임대차 계약 및 임대기준)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1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1일은 08:3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6:00부터 출고 할 수 있다.③ 농가당 한 대를 임대원칙으로 하되 작업 특성상 복수의 농업기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④ 임대농업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은 반환일 17:30까지로 하되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할 수 있다.⑤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이하“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 한다)을 장기 임대 할 수 있다.⑥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장기임대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제65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임대료)

제11조(임대료)① 군수는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 1일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군수는 장기임대차 계약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시행지침의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③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감면)

제12조(임대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4. 15.>2. 반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마.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3. 7. 3.>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의 반환)

제13조(임대료의 반환)①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금액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중단을 포함한다)한 경우: 전액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제14조(농업기계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

제14조(농업기계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장)

제16조(관리대장)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료에 관한 대장(臺帳)을 관리해야 한다.

제17조(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작목반원, 농업인 단체대표, 독농가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농업 관련업에 종사자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농업기계임대 사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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