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제정

별표

[별지서식]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단독 세대□ 65세 이상 단독 세대□ 65세 이상 단독 세대□ 65세 이상 단독 세대□ 65세 이상 단독 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가스 □ 소방 □ 전기 □보일러 □기타( )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초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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