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1-16 시행 2010-11-16 제정

별표

[별표]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비고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비고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급이상 공무원이 시용한 업무추진비 (집행일자, 목적, 유형, 금액 등)분기매분기 다음달 말홈페이지
2. 당해연도 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연1회3월중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3. 예산현황예산편성현황연1회군의회 의결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3. 예산현황재정운영현황(결산)연1회군의회 승인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3. 예산현황기금현황연1회군의회 의결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4. 주요사업평가 결과심사분석결과수시평가후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5.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주요시책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 관보
6. 수의계약현황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수시계약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7.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5천만원이상의 구매, 용역 및 2억원 이상의 공사발주현황수시계약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8.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8.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9. 주요통계조사 결과통계연보자료연1회익년도 2월중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9. 주요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인구통계매월익월 1일까지홈페이지
9. 주요통계조사 결과산업통계연1회익년도 2월중홈페이지
9. 주요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연1회익년도 2월중홈페이지
10. 수질검사 결과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매월검사결과일부터 10일이내홈페이지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비고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비고
11.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수시최종결재후 1월이내홈페이지
12. 자치법규자치법규수시제․개정후 즉시홈페이지
13. 민원사무편람사무편람연1회3월중홈페이지
14. 주요문화행사 계획주요문화행사연1회1월중홈페이지
15. 행정심판 재결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수시재결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16.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사용료 조정계획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관보
16.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수수료 조정계획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관보
16.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공공요금 조정계획수시계획 확정일부터 1월이내홈페이지 또는관보
17. 관내 업소 및 시설현황식품관련업소 현황연1회1월중홈페이지
17. 관내 업소 및 시설현황보육시설 현황연1회1월중홈페이지
17. 관내 업소 및 시설현황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연1회1월중홈페이지
18. 그 밖에 군민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그 밖의 사항수시적정 시기홈페이지 또는 관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안)

[별지 제1호 서식] 주요 공개대상 목록

기 록 물 분류번호기록물명생산일자보존기간담당부서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요 공개대상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1. 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안건명
3. 공개청구 요지
4. 안건상정 사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내용
의결사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해 남 군 정 보 공 개 심 의 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해 남 군 정 보 공 개 심 의 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해 남 군 정 보 공 개 심 의 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해 남 군 정 보 공 개 심 의 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해 남 군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간 사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참석현황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 안 건 - ◦ 회의내용 -◦ 안 건 - ◦ 회의내용 -◦ 안 건 - ◦ 회의내용 -◦ 안 건 - ◦ 회의내용 -◦ 안 건 - ◦ 회의내용 -◦ 안 건 - ◦ 회의내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통지서

수 신청구인(이의신청인) ○○○(우 , 주소 )
수 신심의안건상정부서장 ○○○
정보공개 청구내용
심의결정 내 용[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 ]청구내용중 부분공개 [ ]청구내용 비공개
결정이유
관련법규
해남군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통지서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결정 내용을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토지과로 한다. <개정 2022. 11. 15.>②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위탁기관, 군의회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주관부서)와 부 처리부서(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표대상 목록4. 공개대상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에서 작성·비치한다.

제7조(정보의 공표방법)

제7조(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제안설명)

제9조(심의회 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기록유지)

제10조(심의회 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2조(심의회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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