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군 읍․면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하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별표 2]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존 치 기 간감 면 비 율 (%)
1년 미만면 제
1년 이상 ~ 3년 미만80
3년 이상 ~ 5년 미만60
5년 이상 ~ 10년 미만40
15년 미만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제7조제5항)

 주1) 감면비율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주2)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 (원)㎥당 단가 (원)㎥당 단가 (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분류식 지역합류식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
가 정 용1 ∼ 20160160
가 정 용21 ∼ 30240240
가 정 용31이상460460
일 반 용1 ∼ 50210210
일 반 용51 ∼ 100260260
일 반 용101 ∼ 200340340
일 반 용201 ∼ 300440440
일 반 용301이상540540
대중탕용1 ∼ 200190190
대중탕용201 - 500240240
대중탕용501이상320320
산 업 용1 ∼ 50120120
산 업 용51 ∼ 100140140
산 업 용101 ∼ 200190190
산 업 용201 ∼ 300240240
산 업 용301이상3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해남군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하수․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샹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같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 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샹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 + (총인 또는 총질소) + 부유물질량

[별표 5]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반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7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4. 건축물 등의 하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1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0조(하수관로의 관리)

제10조(하수관로의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21. 4. 15.> <일괄개정 2023. 11. 15.>④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월 내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직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4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료)

제15조(점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1년/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

제16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중수도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때 요금의 100분의 3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요금의 100분의 50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최저 단가 적용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요금의 100분의 20. 다만,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5.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개정 2024. 7. 15.>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건에 5천원을 넘을 수 없다.1.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하는 경우2.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ㆍ할인 대상 및 절차는 「해남군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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