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해남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제1관서제1관서제1관서기타관서
관 직 명본 청군의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읍・면기타관서
회계책임관기획실장----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 (경리팀장)의사업무 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경리업무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 (세정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팀장-서무업무담당팀장서무업무담당팀장서무업무 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항제2조 관련)

[별표 3]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구 분본청본청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구 분부군수실·과·소장관서의 장
공사, 토지매입2억원 이하2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용역, 물품 제조·구매1억원 이하2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기타사항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 1. 1.>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합의 방법비고 (기초금액 기준)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전자 또는 서면(서면합의 대상) 공사 : 1,000만원 이상 용역 :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전자 또는 서면(서면합의 대상) 500만원 이상
3. 시책 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전자
4. 민간위탁경비전 액전자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자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자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서면
8. 기타 경비〃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1. 1.>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 기초금액 : 추정가격(순공사원가+제경비) + 부가가치세
 ※ 서면 합의 후, 품의 등록 시에 서면 합의 문서 첨부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물품 제조ㆍ구매, 조달청 3자단가 계약에 관한 지출업무는 본청의 지출원이 행한다) <개정 2023. 2. 1.>1. 추정금액 1,000만원이상 공사 <개정 2023. 2. 1.>2. 추정금액 500만원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개정 2023. 2. 1.>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및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남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2. 1. 1.>1.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1.>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2. 1. 1.>1.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2. 1. 1.>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해남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 1.>② 훈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 1.>③ 훈령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1. 1.>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 1. 1.>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개정 2022. 1. 1.>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본청 제외)의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및 소규모 용역ㆍ임차, 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 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례ㆍ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과거에 대가 지급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 부서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④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⑤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1. 1.>⑥ 각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2. 1.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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