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두수

축 종두 수
소, 돼지, 말, 젖소5두 이상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개10두 이상
닭 · 오리, 메추리20수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8)
가축사육 두수(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2] <개정 2016. 1. 8., 2019. 8. 6., 2022. 10. 6.>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나.「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라.「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300미터, 젖소는 500미터, 개․닭․오리․메추리는 1,000미터, 돼지는 2,000미터 이내
 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
 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 가․나․다 목의 직선거리는 배출시설(예정포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ㆍ말포함)ㆍ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 이상(젖소는 10 센티미터 이상)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 ㆍ메추리ㆍ닭ㆍ오리ㆍ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8.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08.06.>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8.06.>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06.>마.“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8.06.>5. “배출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다.<신설 2019.08.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6.>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08.06.>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8]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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